행자부의 개인영상정보법(안)에 반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7.01.24. 조회수 2570
사회

개인정보 보호 주무부처 역할을 포기한 행자부!
사업자의 권익증진만 고려한 개인영상정보법(안)!

- 통계 및 학술 목적 활용 시 익명 조치가 아닌 비식별 조치 권장 -
 - 현행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며 녹음 허용 -


작년 12월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CCTV, 블랙박스, 드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법률(안)(이하 개인영상정보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23일 행자부의 「개인영상정보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행자부의 안은 사업자 등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권익만이 일방적으로 우선시 되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사업자들은 「개인영상정보법(안)」 제6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개인영상정보는 수집되고 활용된다. 행자부가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 사업자 중심적인 해석이 가능할 여지를 남겨뒀다.

또한 “통계작성, 학술연구 및 연구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의 취지도 훼손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 조치”한 경우 통계 및 연구 등에 활용을 허용한다. 하지만 행자부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를 통해 통계, 연구 목적을 위해서는 익명 조치가 아닌 “비식별 조치”를 해도 활용을 허용했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비식별화 개념을 여전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자부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녹음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5항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에서는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기능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행자부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나 범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는 공권력, 사정기관 등이 CCTV 등을 활용하여 무분별하게 시민들의 대화 등을 사찰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행자부의 「개인영상정보법(안)」의 제정 및 시행에 반대한다. 보다 명확하고 시민 중심적인 안전대책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인영상정보법(안)」은 공권력에 의한 침해, 사업자에 의한 침해를 권장하는 법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행자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법 제정이라는 실적이 아니다. 수많은 영상처리기기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의 악용을 걷어내고 진정한 안전망 설치를 위한 재논의에 착수해야한다. 행자부가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에 이어 「개인영상정보법(안)」 제정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실적에 눈이 멀어 개인정보 보호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별첨.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총 1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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