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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언론취재시스템 보완 위해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라

  최근 정부의 브리핑제도 신설 등 언론취재시스템 개편과 더불어 정보공개와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구언론에서 무엇보다 브리핑제도가 확립될 수 있었던 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를 명시한 '정보공개법'이나 행정과정을 규율하여 투명성을 보장한 '행정절차법'이 잘 작동되어 브리핑제도를 보완해 주었기 때문이다. 두 제도가 브리핑 제도에 전제되기 때문에 먼저 두 제도의 정상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시정하고 난 후 브리핑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이다.   그러나 정부는 브리핑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나서, 이 두 제도의 관심이 높아지자 이미 존재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가 아닌 총리 훈령이나 부처훈령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위법률은 그대로 두고 하위 행정부령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법체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의 선후를 파악하지 못한 대단히 잘못된 태도이다.   특히 법률로 규정된 두 제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면 정부의 태도가 이해될 수 있지만, 현재 두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정보공개법은 97년말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비공개정보의 범위 규정으로 인해 부처의 자의적 판단으로 공개거부를 결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달 가까운 정보공개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판공비나, 국회의원들의 외유문서하나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제도이다. 이런 이유로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정보공개법'을 '정보공개 거부법'으로 명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절차법 또한 시행된 지 5년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법에 빠져서는 안 될 행정계획 확정절차, 공법상 계약, 행정집행 등과 같은 중요한 규율대상이 빠져있고, 공무원들의 인식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제도운용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제도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보공개법'이나 '행정절차법'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

발행일 200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