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언론취재시스템 보완 위해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3.04.16. 조회수 2499
정치

  최근 정부의 브리핑제도 신설 등 언론취재시스템 개편과 더불어 정보공개와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구언론에서 무엇보다 브리핑제도가 확립될 수 있었던 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를 명시한 '정보공개법'이나 행정과정을 규율하여 투명성을 보장한 '행정절차법'이 잘 작동되어 브리핑제도를 보완해 주었기 때문이다. 두 제도가 브리핑 제도에 전제되기 때문에 먼저 두 제도의 정상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시정하고 난 후 브리핑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이다.



  그러나 정부는 브리핑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나서, 이 두 제도의 관심이 높아지자 이미 존재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가 아닌 총리 훈령이나 부처훈령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위법률은 그대로 두고 하위 행정부령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법체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의 선후를 파악하지 못한 대단히 잘못된 태도이다.



  특히 법률로 규정된 두 제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면 정부의 태도가 이해될 수 있지만, 현재 두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정보공개법은 97년말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비공개정보의 범위 규정으로 인해 부처의 자의적 판단으로 공개거부를 결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달 가까운 정보공개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판공비나, 국회의원들의 외유문서하나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제도이다. 이런 이유로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정보공개법'을 '정보공개 거부법'으로 명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절차법 또한 시행된 지 5년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법에 빠져서는 안 될 행정계획 확정절차, 공법상 계약, 행정집행 등과 같은 중요한 규율대상이 빠져있고, 공무원들의 인식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제도운용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제도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보공개법'이나 '행정절차법'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과연 브리핑제도가 효율적으로 통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언론의 취재제한이라는 비판에 효과적 답변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전 정부기간인 2001년 11월 행정자치부가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범위 규정을 더욱 추상적으로 확대하여 改惡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정부가 정말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정부훈령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이 아니라, 이 개정안을 철회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훌륭한 개정안을 제출하여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정부의 언론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속히 전제되어야 할 제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훈령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내에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의 개정방향과 개정일정을 제시하여 이 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투명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최근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시비나 문제제기가 최소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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