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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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발주공사 관련자료 비공개결정에 행정심판 청구

  경실련 공공건설예산감시팀에서는 11월17일부터 정부발주공사에 대한 예산감시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공사중 100억이상 대상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없었으며, 주택공사 홈페이지의 답변란에 간접적으로 비공개결정을 게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정보공개법상 절차을 어긴것이며, 비공개사유도 이해할 수 없어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에 정보공개결정 미통보와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1. 취지   청구인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경실련)에서는 공공건설에 대한 예산감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여 건설하고 있는 공공공사에 대한 설계 및 계약 관련 자료분석을 통해 실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보다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발주공사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단가와 실제실행단가 비교를 위해 정부발주공사 설계 및 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2004년 11월 17일 피청구인(이하 대한주택공사)을 포함한 12개 공공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결정통보를 한 후 공개하였지만, 대한주택공사는 아무런 통보 없이 2004년 11월 24일자로 자사의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답변란을 통해 “영업상 비밀”을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대한주택공사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정보공개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비공개사유 또한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하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한주택공사는 경실련의 “주공발주공사설계및계약등에 관한 자료”요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취지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이유   1) 대한주택공사는 정보공개법상 통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관련조항: 정보공개법 제13조) 대한주...

발행일 200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