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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부실시공 부영 행정제재 조치 관련 경실련 입장

남경필지사의 부실시공 업체 선분양 제한을 환영한다. - 주택 부실시공은 짓지도 않고 팔 수 있는 선분양이 근본원인 - ‘후분양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 뒤따르길 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부실시공 업체 선분양 제한 등 4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화성동탄 내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부영주택에 대한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의 제재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선분양 아파트들이 수많은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되어 왔지만 정부는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소비자 피해를 키워왔다. 논란을 빚은 부영도 부실시공 이후 사후약방식 대책으로 진행되었고 그 조차도 부영의 불성실한 태도로 입주민들의 불만을 키워왔다. 이에 뒤늦게나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선분양 제한 등의 대책을 제시한 것은 바람지한 조치로 보이며, ‘후분양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로 이어지길 바란다. 부실시공은 선분양제 특혜를 유지하는 한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이다. 건설사들은 짓지도 않은 주택을 소비자와 분양계약한 순간부터 공사비를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필사적일 수 밖에 없으며 부실시공, 자재 바꿔치기, 불량자재사용, 불법외국인 노동자 고용 등을 일삼고 있다. 소비자를 대신해 부실시공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조차 시공사로부터 감리대가를 받기 때문에 시공사의 눈치를 보며 부실감리에 동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은 모든 주택을 완공 후 판매하는 후분양제 이행이며, 완공 후 분양은 분양가자율화 시스템에서 소비자 재산권 보호, 투기방지, 주택금융 선진화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자금난을 이유로 후분양제 도입에 부정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후분양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토교통위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 모든 공...

발행일 2017.08.01.

부동산
불법행위 건설업체 특별사면을 철회하라

불법행위 건설업체에 대한 임기말 특별사면,정부는 후진적 토건국가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 불법행위 적발도 못하면서, 그나마 적발된 업체마저 임기말 시혜부여 -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사면은 준법업체에 대한 역차별이자, 법치주의를 강조한 정부의 이중적 행태로서 철회되어야   법무부와 국토해양부는 어제(12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 등과 더불어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3,472건에 대한 특별조치를 단행했다. 그 중 압도적인 건수를 차지한 건설분야는 건설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3,377건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 365건의 합계 3,472건(‘11.11말 기준 가집계)으로,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을 포함할 경우 정부조차 정확한 건수를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은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치에 대한 임기말 시혜   이번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임기말 특별사면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해 말 허위 입찰서류 제출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제한조치)을 받은 건설업체가 77개사[주]에 달하고, 그 중 50대 건설사에 포함되는 곳이 41개사였다. 현 정부의 지지기반인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치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토건정부로서는 당연한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주] 조달청 68개사, LH공사 43개사, 도로공사 15개사, 한국전력 1개사 등으로 중복처분을 받은 건설사를 제외하면 77개사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음(‘11.12.6.자 건설신문 기사 참조).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사면, 역대 정부의 연례행사   정부는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 사면의 이유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익 증대’를 들고, ‘위축된 건설경기 정상화와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으나, 이는 속보이는 겉포장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민주사회에서 불법과 탈법 행위에 ...

발행일 201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