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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불법·부당이익 추구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한다!

불법·부당이익 추구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한다! 2022년 8월 23일(화) 오전11시,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황석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 발언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발언 :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철한 경실련 기획연대국장 • 박명호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불법·부당이익 추구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에 따라 건설노동자 6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올해 3월경 사고 원인을 시공 방법 임의 변경, 가설 지지대 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품질 불량(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 등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의 죽음을 불러일으킨 이 사고는 건설사의 불법과 부당한 이익 추구가 본질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대형 인명사고를 내고도 2021년 사내 비정규직 비중이 45.6%로 전년 대비 6.7%가 증가하였다. 지난해 10대 건설사 중 사내 비정규직 비율이 40%를 넘어선 회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유일했으며, 인건비와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현장이 잘 관리 되었을 리 만무하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의 연 매출은 3조4천억 원이며 1인당 매출은 약 21억 원에 이르러, 1인당 매출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이는 1인당 업무량이 많아 노동강도가 최고 수준이라는 방증이며,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2021년 6월 9일, 9명의 시민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발행일 2022.08.23.

사회
복지부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일벌백계하라

복지부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18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정지하라 - 글리벡 등 18개 품목은 이미 대체의약품 있어 과징금 적용 대상 아님 - -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행을 눈감아준다면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 - 최근 언론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이하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행정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전문지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약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총 34명을 기소했고, 올 2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 4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 3개월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리베이트 투아웃제”도입)에 따라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은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교란하고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노바티스의 18개 의약품에 대해서 원칙대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노바티스는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리베이트 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18개 의약품은 과징금 대상 제외 언론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요양급여가 정지되면 월 130만~260만원의 약값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관련하여 “법령과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행정처분의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노바티스에 대한 처분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의 2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의 예외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일품목의약품, ▲보...

발행일 2017.04.11.

부동산
국회는 건설부패근절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라.

  국회는 공공공사 발주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라. 부패건설업체와 비리기업에 대한 특별사면 남발은 중지하라.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각종 건설사업에서 금품제공 등 부패 건설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실질화하고, 뇌물제공 모든 비리기업에 대하여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는 작년 11월 건설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건설산업 청렴실천 결의대회’의 후속조치로 판단하며, 건설산업에 만연한 건설비리를 근절하자는 권익위의 방침에 공감하는 바이다. 국회는 관련법령을 신속히 개정하라 늦었지만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그러나 권고 조치를 받은 행정기관이 모른체 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설비리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권익위의 비리근절 발언은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법조문의 미비로 동남권 유통단지사업에 대한 뇌물 등 비리 기업들(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을 영업정지처분 하지 못하였음에도, 10개월이 지나도록 입법기관인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건설·주택분야의 부패 건수는 전체대비 55%이고 금액은 48%수준이어서 우리나라 건설분야의 부패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국내 GDP의 20%(200조원)수준에 달하는 토건사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건설 부패척결은 시급한 과제이다.    턴키발주방식 및 재건축․재개발사업들은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의 일로 치부하고, 담합은 배제한 채 로비부분으로 국한하여 적당한 수사로 마무리하고 있기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의 착수가 불가피하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

발행일 201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