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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논평] 남양유업 회장의 전횡 등에 대한 입장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주주와 국민들에게 약속한 오너경영 마침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지난 5월 4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불가리스사태 등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며 회장직 사퇴와 자식들에게 경영권 승계도 하지 않겠다며 지분 매각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홍원식 회장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오너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회장은 최근까지도 회사에 출근을 계속하였고, 상반기 보수로 8억800만원도 수령했다고 하며, 횡령 의혹을 받던 첫째 아들은 ‘전략기획 담당 상무’로 둘째 아들은 ‘외식사업본부장 상무’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5월 27일 사모펀드 운용사에 홍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나 이를 최종 승인하기 위해 예정되었던 주주총회(7.30)도 연기하는 등 주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홍원식 회장에 관한 언론보도를 종합해 볼 때 홍 회장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가짜 사과와 약속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홍 회장이 경영하는 남양유업은 대리점 밀어내기 파문 등 올 해 초에는 자사가 생산 판매하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는 거짓 홍보 논란까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세계제일의 식품회사’로의 도약이란 지향과도 맞지 않았다.   홍 회장과 일가가 당초의 대국민사과, 홍 회장의 사퇴, 가족에게 경영권 승계 안함, 오너일가 지분 매각 등 주주와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남양유업의 정상화를 지연시키고는 것은 주식 매각금액을 더 받으려거나 차후에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복귀하기 위한 사욕과 여전히 전근대적인 경영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실련은 홍원식 회장이 주주와 국민들에게 약속한 5월 3일의 ‘오너경영 마침표’ 약속을 마감 기한인 8월 31일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길 촉구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기업 간 거래 신뢰도와 기업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할 것이며, 남양유업 주주와 회사 노동자들은 더...

발행일 2021.08.24.

사회
사기성 소자본 무점포창업 피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소자본 무점포창업 피해심각,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필요하다 - 슈퍼 ‘을’ 무점포창업,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 창업희망자의 주의 요구 - - 무점포창업 대표 법정구속, 허위과장광고를 사기로 인정 -   소자본 무점포 창업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무점포창업 본사의 허위과장광고를 사기로 인정하는 사례가 나왔다. 이에 사기성 무점포창업 유사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와 향후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부나 학생·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무점포 창업이란 화장품이나 연수기, 치킨, 도넛 등 제품을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인근 슈퍼나 미용실, 음식점에 입점 시킨 후 위탁 판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고수익 보장 ▲가상인물을 통한 거짓 성공사례 광고 ▲형편없는 제품 질 ▲제품 효과·효능의 과장 ▲영업지원 및 위탁판매점 소개 미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아예 계약금이나 초기상품대금을 가로채는 사기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실련이 운영하는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http://cafe.naver.com/openrights/)에 다수의 무점포창업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무점포창업은 유사가맹사업으로 분류되어 가맹사업법에 따른 사전 정보공개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신청이 불가능하다. 결국 사업자간 계약, 사적자치를 이유로 민사소송 외에 마땅히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피해사실 입증이나 비용·시간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제도적 한계를 악용하여 샵인샵 형태의 사기성 무점포창업이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성 무점포창업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손해배상 책임이 아닌 사기로 인정하여 무점포창업 대표를 구속하는 판결을...

발행일 201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