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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건설업체 특별사면을 철회하라

불법행위 건설업체에 대한 임기말 특별사면,정부는 후진적 토건국가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 불법행위 적발도 못하면서, 그나마 적발된 업체마저 임기말 시혜부여 -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사면은 준법업체에 대한 역차별이자, 법치주의를 강조한 정부의 이중적 행태로서 철회되어야   법무부와 국토해양부는 어제(12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 등과 더불어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3,472건에 대한 특별조치를 단행했다. 그 중 압도적인 건수를 차지한 건설분야는 건설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3,377건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 365건의 합계 3,472건(‘11.11말 기준 가집계)으로,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을 포함할 경우 정부조차 정확한 건수를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은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치에 대한 임기말 시혜   이번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임기말 특별사면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해 말 허위 입찰서류 제출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제한조치)을 받은 건설업체가 77개사[주]에 달하고, 그 중 50대 건설사에 포함되는 곳이 41개사였다. 현 정부의 지지기반인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치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토건정부로서는 당연한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주] 조달청 68개사, LH공사 43개사, 도로공사 15개사, 한국전력 1개사 등으로 중복처분을 받은 건설사를 제외하면 77개사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음(‘11.12.6.자 건설신문 기사 참조).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사면, 역대 정부의 연례행사   정부는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 사면의 이유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익 증대’를 들고, ‘위축된 건설경기 정상화와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으나, 이는 속보이는 겉포장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민주사회에서 불법과 탈법 행위에 ...

발행일 201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