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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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두 농민의 억울한 죽음보다 경찰청장 임기가 더 중요한가

  지난 11월 15일, 쌀 재협상 국회 비준 반대를 위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두 농민이 사망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27일 시위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찾아내 책임을 지우고 또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적절히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총수인 허준영 경찰청장은 한 달 동안이나 시위현장에서 넘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끌기를 해왔다. 인권위 조사에 의하면 진압 도중 도망치는 칠순노인의 뒷목을 경찰이 방패로 가격했다는 조사결과까지도 나온 마당이다. 검찰이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경찰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하며, 두 농민의 사망 경위에 대해 경찰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로서는 어떠한 책임도 달게 수용해야 한다.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이번 시위농민 사망사건은 사고라기 보기도 어려우며,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과실이다. 공권력의 명백한 살인행위에 대해 경찰총수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를 하는 마당에, 이번 사태의 최고 책임자인 허준영 경찰청장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2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돼 있고, 진압의 지휘라인에 있지 않았다며,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    국민들이 경찰총수에게 임기를 보장한 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책임을 회피하라는 면죄부가 아니다.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경찰폭력을 근절하고 인권경찰을 지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이라도 경찰청장은 도의상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    허준영 경찰청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발행일 2005.12.28.

정치
허준영 경찰청장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는 지난 14일, 2004년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하고 경찰위원회(위원장 권광중)가 임명 제청에 동의한 허준영(현 서울지방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였다.     <경실련>은 허준영 후보자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던 과정으로 보아 경찰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허준영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해서는 안되며, 아울러 국회 청문회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1.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자에게는 첫째, 1973년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고도근시와 색맹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1984년 경찰관 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상으로 판정 받아 경찰 근무를 한 점, 둘째, 군복무(보충역) 중 대학에 등록, 수학하여 병역법 및 학칙을 위반한 점, 셋째, 후보자 부인의 상가임대사업으로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 임에도 5년이나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하여 고의 회피한 점과 부동산 및 주식투자 등의 의혹이 있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허 후보자는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아니다’ ‘모른다’ 식으로 일관하였다. 경찰은 국민들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이를 총괄하는 경찰청장은 업무능력과 함께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때문에 경찰청장은 차관급임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하도록 한 것이다. 허준영 후보자는 법을 집행하는 민생치안의 총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도덕성과 재산형성 등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에서 조차 해명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고, 허 후보자의 해명도 상식에 견주어 볼 때 용납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청장에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안고 있는 허 후보자가 어떻게 해서 지방경찰청장의 지위에까지 승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

발행일 200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