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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 정경유착·중대경제범죄자에 집행유예 선고 등 적격성 우려 - 1.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소장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어제(23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어 20일 내에 청문절차를 마치게 된다. 대통령실은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2. 헌법재판관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때 그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형식 후보자의 과거 재판 경력을 볼 때 과연 이러한 자리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 3. 우리 사회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정형식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석방한 바 있다.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이다. 정형식 후보자는 소위‘3·5법칙(3년징역 5년집행유예)’으로 유전무죄 사례를 재연하였고, 공평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를 통해 정경유착 부패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길 바랬던 국민들의 염원을 깨버렸다.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확립해야 할 판사가 오히려 이를 무너뜨린 것이다. 4.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바 있어 누구보다 이재용 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법의 지배와 공평성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다. 나아가 취임 초기부터 공정과 상식을 줄곧 강조해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에 정형식 후보자가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 우리는 대통령이 여전히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정형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정형식 후보자...

발행일 2023.11.27.

정치 사법
[성명]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 내부정보 활용과 수 천번의 거래 횟수 등 주식 투기 의혹 - - 반복되는 인사 참사, 인사 검증 시스템 개혁해야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30억대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의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단순 주식 보유 규모를 문제를 넘어서 내부 정보 활용 여부와 단기 거래 등 주식 투기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헌법재판관이 주식투기 의혹에 휘말린 것은 자격이 없으므로 이미선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고,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총자산 46억6900만원 중 76%인 35억4900만원의 주식을 소유했고, 그중 남편 명의로 28억8300만원, 본인 명의로 6억6600만원을 소유했다. 단순하게 주식보유만으로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평생을 법관으로 지내왔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과한 주식 보유 규모이다.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 단순 주식 보유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식거래 과정에서 내부정보 활용 등 불법적인 거래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미선 후보자의 배우자는 OCI 그룹 관련 사건을 수임했는데, OCI 계열사 중 하나인 이테크 건설이 2,700억원 계약을 공시하기 직전에 6억여 원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미선 후보자와 배우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의심될 만큼의 거래를 했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법관 재직 시 주식 거래는 1200회가 넘고, 배우자는 4090회가 넘는다고 밝혀졌다. 이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며 투자가 아니라 투기 수준이다. 이러한 투기...

발행일 2019.04.11.

정치
탈세와 헌법수호는 양립할 수 없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 이상경재판관이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 임대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10년간 3억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고, 30일에는 연고가 없는 제주도에 17년 동안 임야(3천2백여평)를 소유하여 부동산 투기의혹이 언론이 의해 제기되었다. 또한 본인 소유 건물의 세입자와의 소송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돈을 주고서 무마하려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경재판관은 올해 초 부동산투기로 물러난 고위공직들과 마찬가지로 “탈세사실을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 그 문제는 부인과 세무사가 알아서 했다“는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를 하다가 결국은 ‘위법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법령의 합헌성(合憲性)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재판소로 위헌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 다른 국가기관보다 상위의 지위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사법적 헌법보장기관,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감안할 때, 이를 관장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이상경재판관의 행위는 사실관계를 논외로 하더라도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만으로도 불명예로서 재판관의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상경 재판관은 본인의 탈세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함이 마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구차하게 변명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이 재판관의 행위는 재판관으로서의 근본적인 양심과 자질을 의심케 하고, 그가 속한 헌법재판소까지 도덕성과 권위의 실추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 1989년 창립이래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와 탈세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번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행위사실에 대해서도 경실련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 또한 행정부와 다르게 사법부에 다른 도...

발행일 2005.06.01.

정치
제2기헌법재판관 결정성향 평가

1. 취지 -헌법재판은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기타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구제뿐 아니라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키고 헌정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헌법의 실현작용이므로 정치형성재판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음. -이렇게 중차대한 헌법재판은 재판관 한사람 한사람 이 성향과 능력이 헌법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것은 또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결과를 가져오게 됨. -즉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은 헌법이라는 상징을 통하여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규범관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종의 정책결정인 것임. -따라서 새로운 3기 재판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기 재판관들의 재판성향을 분석하여 이들의 재판이 우리의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이 제기되는 국가작용의 정향(개혁과 정치적 개방, 경제정의, 단순한 기회균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 등)과 조응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짐. -2기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재판의 보다 나은 역할 수행을 위해 3기 재판부 구성에 어떤 성향의 인사가 참여해야 하는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작업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임.     2. 분석원칙 -분석대상  ․1994년 9월15일(2기 재판부 구성일) 이후 2000년 6월말까지의 결정을 대상으로 재판성향 분석이라는 목적상 재판관들의 성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보다는 표결로 나뉜 사건을 중심으로 함.   ․재판관들이 성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되었던 표결이 나뉜 53건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분류하였음.   ․이중 정치부문 사건은 21건, 경제부문 사건 12건, 사회부문 9건, 사법부문 11건임.   ․정치부문 사건은 12.12,5.18 사건 등 헌정질서 관련 사건, 선거법 등 참정권 확대 사건, 국회 입법적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하되, 국가보안법 문제들도 포함시킴.   ․경제부문은 시장질서 형성과 관련된 사건...

발행일 200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