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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실효적인 폐지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 실효적인 특권폐지에 나서야 비영리·공익목적 겸직 포함한 원천적인 겸직·영리업무 종사 금지 이루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이하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대상 한정해야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 ‘정치쇄신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9대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를 행동으로 옮기고 국민들의 신뢰회복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에서 상당히 후퇴하였고, 여전히 보편적인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특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의 경우 법안의 효력 시기를 ‘공포일 이후’로 정해 현역 의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도 수급 조건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하여 미봉책에 불과하다.  향후 ‘정치쇄신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가결이 남아있는 만큼, 경실련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실효적인 특권폐지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원천적인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대학교수 등의 직업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고, 변호사나 임대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도 종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안의 효력 시기를 ‘공포일 이후’로 정해 19대 현역 의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겸직과 영리목적 직업 외에 공익목적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비영리·공익단체의 직위나 관련활동의 경우 해당 이해관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각종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공익 목적 직위도 업무추진비 등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품위유지비 차원의 ...

발행일 201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