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실효적인 폐지에 나서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3.06.25. 조회수 2090
정치
회의원 특권, 실효적인 특권폐지에 나서야


비영리·공익목적 겸직 포함한 원천적인 겸직·영리업무 종사 금지 이루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이하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대상 한정해야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 ‘정치쇄신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9대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를 행동으로 옮기고 국민들의 신뢰회복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에서 상당히 후퇴하였고, 여전히 보편적인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특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의 경우 법안의 효력 시기를 ‘공포일 이후’로 정해 현역 의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도 수급 조건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하여 미봉책에 불과하다. 

향후 ‘정치쇄신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가결이 남아있는 만큼, 경실련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실효적인 특권폐지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치쇄신안표.jpg


첫째, 원천적인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대학교수 등의 직업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고, 변호사나 임대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도 종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안의 효력 시기를 ‘공포일 이후’로 정해 19대 현역 의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겸직과 영리목적 직업 외에 공익목적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비영리·공익단체의 직위나 관련활동의 경우 해당 이해관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각종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공익 목적 직위도 업무추진비 등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품위유지비 차원의 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그동안 겸직에 의한 활동이 입법 활동과 부딪칠 경우 개인적인 입장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비영리 및 공익목적 명예직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겸직 금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금지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은 정부의 견제 및 감시라는 국회의원의 본질적 기능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3권 분립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위배되는 등 헌법정신을 크게 훼손한 위헌으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1억5000만원에 이르는 장관 연봉을 받으면서도 의원 본연의 입법 활동 없이 의원 활동비도 지급받고 특권도 그대로 유지되는 행태를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둘째,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 시행일 현재 지원금 수급자까지만 계속 지원하고, 19대 국회의원부터 지원금을 폐지하는 한편, 65세 미만 수령대기 상태인 전직 의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배우자의 금융·부동산 순자산이 헌정회 정관으로 정한 기준액을 넘는 경우 등에는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더불어 소위는 해당 개정안의 부대 의견으로 ‘현행 120만원의 연금을 향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줄인다’는 조건도 달았다.

그러나 지원금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과 금액을 헌정회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특히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하로 기존 수급자의 조건을 정한 경우도 2012년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49만원, 4인가구는 501만원에 이를 정도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급 조건이 지나치게 관대하여 여전한 특혜와 특권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현재 헌정회 회원 1141명 가운데 19대 현역의원을 제외하고 매달 120만원을 받는 연금 지급 대상자는 780여명이고, 이중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지급 대상자는 80%에 이른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으로 한 달 최대 94,600원을 수령하고 있는 실정에 비춰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그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이하로 한정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 중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형법상 폭행죄 등 보다 형량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켰던 국회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핵심 쇄신과제였던 의원세비 삭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 등에 대한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이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특권만 누리고 있는데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졌다. 19대 국회가 관련 법 적용을 20대 국회로 미루고, 특권폐지의 명분만 획득한다면 국민적 신뢰는 또 다시 무너질 것이다. 경실련은 정치쇄신·국회쇄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에서 법안이 처리되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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