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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청와대와 감사원은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평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즉각 해명하라. 제주국제자유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김경택)가 추진하는 ‘제주 헬스케어시티 사업’의 용지 취득관련 감정평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규명되지 않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직원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상임감사의 해임을 건교부에 건의하는 등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왜곡되고 있다. 제주 헬스케어시티 사업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사업인 관광(휴양), 의료, R&D 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의료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이며, 이 사업은 작년 6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신규 프로젝트로 지정되어 서귀포시 일원에 약 30만평 규모에 31백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1, 2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헬스케어시티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과정에서 JDC의 상임감사인 양시경씨가 “용지 보상가격을 책정하기위한 표준감정평가 가격이 과다하게 부풀려 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상임감사인 양시경의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사업부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동흥동 일대는 평당 8만원 수준에 불과함에도 한국감정원 제주지사에서 평당 15만원으로 평가하여 평당 약 7만원 정도를 과대평가하였고, 이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JDC는 약 200억원 가량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추가로 계획된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지 보상가격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과다한 보상비 지출은 결국 사업 입주업체들의 경영악화와 소비자들의 높은 이용료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둘째, 양시경 감사는 감정평가 가격의 과다 부풀리기 의혹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JDC의 실무자가 한국감정원에 표본감정 의뢰 시 토지주가 평당 20만원을 희망하니 15만원 정도로 평가해 줄 ...

발행일 2007.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