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7.02.06. 조회수 2269
부동산

청와대와 감사원은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평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즉각 해명하라.


제주국제자유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김경택)가 추진하는 ‘제주 헬스케어시티 사업’의 용지 취득관련 감정평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규명되지 않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직원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상임감사의 해임을 건교부에 건의하는 등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왜곡되고 있다.


제주 헬스케어시티 사업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사업인 관광(휴양), 의료, R&D 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의료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이며, 이 사업은 작년 6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신규 프로젝트로 지정되어 서귀포시 일원에 약 30만평 규모에 31백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1, 2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헬스케어시티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과정에서 JDC의 상임감사인 양시경씨가 “용지 보상가격을 책정하기위한 표준감정평가 가격이 과다하게 부풀려 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상임감사인 양시경의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사업부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동흥동 일대는 평당 8만원 수준에 불과함에도 한국감정원 제주지사에서 평당 15만원으로 평가하여 평당 약 7만원 정도를 과대평가하였고, 이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JDC는 약 200억원 가량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추가로 계획된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지 보상가격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과다한 보상비 지출은 결국 사업 입주업체들의 경영악화와 소비자들의 높은 이용료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둘째, 양시경 감사는 감정평가 가격의 과다 부풀리기 의혹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JDC의 실무자가 한국감정원에 표본감정 의뢰 시 토지주가 평당 20만원을 희망하니 15만원 정도로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한국감정원 직원의 증언을 공개하면서,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가격이 감정평가의 원칙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격을 꿰맞추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시경 감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현저한 재정적 손실과 중대한 사고발생을 우려해 작년 10월과 11월에 청와대와 해당상급기관인 건교부에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작년 12월 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감정평가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토지주에 특혜 의혹을 공개하였다.


그러자 건교부는 12월 12일에야 감찰을 실시하였고, 감찰팀은 8만원과 15만원은 서로 다른 필지를 표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이 과대평가했다는 주장은 무리이며, JDC 직원이 한국감정원에 평가의뢰 시 토지주가 평당 20만원을 희망하니 15만원 정도로 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양감사의 주장은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해결방안으로 JDC 이사장, 감사, 사업부서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양 감사는 건교부의 감찰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청와대에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토지평가 실무 임직원 3명의 중징계를 이사장에게 요청하였고, JDC 이사회와 직원들은 “양감사가 회사 기밀을 누설하고 명예를 실추 시켰다”며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건교부에 해임을 요청하게 되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제주 헬스케어시티 부지 감정평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양시경 감사의 주장은 양 감사가 자체적으로 제주의 민간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 평가자료 등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였다는 점, 감정평가자였던 한국감정원이 언론에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개략적인 추정예상액을 JDC 관계자와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현장조사를 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감정평가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였으나 현장조사를 실시했던 점, 건교부 감찰결과 JDC 직원과 한국감정원 직원이 감정가격을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었던 점으로 보아 양 감사의 감사활동이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폄하하기 어려운 사실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내일신문(1․30일자)도 매입예정지 대부분은 방치된 임야로 표준공시가격은 평당 4만원에도 못 미치며, 최근 거래된 인근지역 토지도 평당 4~6만원선인 것으로 취재 보도한 것으로 볼 때, 통상 토지보상가격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정하여 고려하더라도 15만원대의 감정평가 금액은 상식을 벗어난 가격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 사건이 공공의 토지조성사업이 객관적이지 못한 토지감정 및 보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청와대와 감사원이 직접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의혹을 해소하고, 조사 결과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 관계자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첫째, 청와대와 감사원은 철저한 조사로 모든 의혹을 해명해야한다.


이미 상급기관인 건교부는 자체 감찰을 실하였으나 문제해결을 하지 못했다. 때문에 청와대와 감사원이 철저한 진상규명의 책임을 져야한다.


감사원은 JDC에 대해서는 ‘제주 헬스케어시티 조성사업’ 사업용지 취득 계획에서 용지매입비를 평당 15만원(추정가액)으로 설정한 점, 한국감정원과 결탁하여 감정가격 조작 의혹, 양시경 감사 의혹제기 후 JDC 이사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재감정 추진, 사외이사의 활동의 적절성, 직원들의 양 감사 해임을 위한 집단 서명운동 등 JDC의 대응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다. 


또한 양시경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 직무에 따른 감사활동의 적절성, 건교부에 대해서는 JDC 운영의 관리 감독 및 감찰 결과의 타당성과 책임성,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의 원칙 유지 및 JDC와 토지주의 결탁 의혹, 현장실사를 했으면서도 현장조사가 없었다는 허위 해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원은 이러한 모든 의혹에 대해 형식적 절차를 위한 면피용 감사가 아니라, 실사구시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JDC는 감사해임 서명운동 등 모든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투명한 JDC 운영 방안을 제시하라.


JDC는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규제완화와 특혜를 보장하고 있으며, 재정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JDC의 운영은 투명성과 공공성, 그리고 효율성이 보장되어야한다. 그럼에도  JDC는 JDC 운영에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특혜 의혹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내부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지도 않았고, 문제제기 당사자를 배제한 채 재감정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강행하려 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 등 운영의 무기력함을 드러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집행간부들의 독선과 대주주들의 횡포를 견제하기위해 도입된 JDC의 사외이사들의 활동도 사실상 아무런 역할 하지 못했다는 것은 JDC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외부로 문제가 알려져 이미 내부 문제가 아님에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지는 않은 채 직원들의 서면결의로 문제제기 당사자의 해임을 추진하는 집단행동 등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하는 이전투구 양상이다.


따라서 JDC는 상급기관의 철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조직적 행위도 중단되어야하며, JDC의 투명성, 공공성, 그리고 효율성을 담보한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건설교통부는 양비론적 무책임성 감찰결과에 대해 책임져야한다.


이번 사건관련 하여 상급 감독기관인 건교부가 ‘표본이 달라 감정평가 금액이 달랐을 뿐, 과대평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국감정원을 두둔하면서 JDC 내부 문제로 치부한 것은 무책임한 직무유기이다.


원칙적으로 한국감정원이 현장실사를 했으면서도 현장조사 없이 표본감정을 했다는 허위 해명을 확인하고, 감정가격 산출시 이미 토지주와 JDC 직원, 그리고 JDC와 한국감정원 직원 등 이해관련자들이 사전에 감정가격을 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원칙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감정평가가 되도록 바로잡는 역할 하지 않았으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양비론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조직내부의 갈등으로 축소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런 건교부의 감찰결과는 오히려 사건을 확대시켰고,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도 가져왔다.


또한 건교부가 작년 11월 산하기관에 내려 보낸 지침에서도 ‘토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와 감정평가사가 결탁할 우려가 높아 감정평가전에 면밀히 검토하라’는 예방감시 강화 지시를 내렸음에도 건교부 감찰팀은 자체 지시도 무시한 형식적 감찰만 하였다.


건교부의 이러한 태도는 이번 JDC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지난 1․11대책에서는 민간건설사들의 원가공개 시 택지비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개토록 하여 경실련은 이를 강력히 비판한바 있다. 그것은 건교부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정평가 기관들의 감정평가 가격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차례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감정평가 가격은 인위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국민들이 감정평가는 감정대로 평가한다는 의혹을 갖고 있기에 원가공개에서 감정가격으로 택지비를 공개토록하는 부동산 정책마저 신뢰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건교부가 감정평가의 부적절한 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JDC 운영 및 이 사건의 담당자들의 무책임한 직무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넷째, 정치권은 정략적 접근을 중단하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1월 24일 논평을 통해 “노사모 출신 상임감사의 해임 요청과 직원들의 서명운동은 코드형 인사폐해가 드러난 것“이라며, 감사의 해임을 주장하였다. 한나라당은 이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또는 양 감사의 과거 정치활동 경력만을 문제 삼아 공세를 취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한나라당이 진상규명 이전에 인적책임을 제기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바램은 물론 JDC의 미래까지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본잘적 해결을 가로막는 정략적 태도로 비판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은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방향에서 보다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1일 건교부, JDC, 한국감정원에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문의 : 도시개혁센터 02-76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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