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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선정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 대가성 의혹에 대해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라 - 특검 수사 등이 예정인데 신규 선정 강행은 관세청의 불통과 오만함 드러낸 것  -  - 뇌물죄 의혹이 짙은 롯데 선정은 촛불민심을 위배 - - 가격경쟁방식 도입등의 제도개선이 우선 -  지난 토요일(17일)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뇌물죄로 얼룩진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명시되어 있고, 국회도 사업자 선정 중지를 요구했었다. 경실련도 항의서한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 중지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여러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으로 면세점 사업 선정을 강행했다. 또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특검 수사와 감사가 예정되어있는데도 선정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관세청의 불통과 오만함을 여실히 드러낸 행위다. 특히,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롯데 등을 선정한 것은 촛불민심을 위배하는 것이며, 심사자들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공범임을 자인한 꼴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의혹으로 얼룩진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무리하게 강행한 관세청과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기획재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뇌물죄 의혹이 있는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고 의심받는 롯데의 신규 특허권 선정에 대해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해 11월 롯데 월드타워 점은 특허권 심사에서 제외된 지점이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사업권 추가 계획이 없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독대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통해서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을 시사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더니 4월에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 공고를 냈다.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공고 이후 롯데는 70억 원을 추가로...

발행일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