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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탄압’에 대한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공동입장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탄압’에 대한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공동성명서   1. 대한민국은 생명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특히 전문가로서 교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객관적인 연구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학문적 자유와 인권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소중한 가치를 쟁취하기 위해 지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의 연구자들은 피 흘리며 싸워 왔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원칙들은 교수들이 자신의 의견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학문적 진보와 사회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필요조건입니다. 교수들은 자신의 양심을 따르고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또는 자본이나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소중한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침탈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5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P2E(게임 플레이를 통해 가상화폐를 획득하는 서비스)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와 국회내에 ‘위믹스(위메이드에서 제작한 가상화폐) 이익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위메이드로 대표되는 P2E업체들의 게임산업법 32조의 환전금지 조항(게임의 도박화를 막는 조항) 무력화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였습니다. 2000년 대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콘텐츠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바다이야기'로 인해 온나라가 도박장이 되자 게임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바다이야기를 넘어 게임산업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태도는 냉정해졌고 이후 게임중독법 등 규제 중심의 법안이 분출했습니다. 게임이라는 산업 분야가...

발행일 2023.06.01.

경제
공정위는 삼성전자 조사방해에 대해 형사처벌 등 엄단에 나서야

준사법기관의 조사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솜방망이 과태료 부과는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어제(21일) 삼성전자는 기자브리핑을 열어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 사건에 대해 임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사장단 회의에서는 ‘정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며 ‘공정위 조사 방해에 나선 임직원들을 강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돌이켜 보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개 기업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경제검찰로서 공정위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한다. 먼저,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태료만 부과한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역대 최고액인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조직적인 출입지연, 증거자료 파기, 담당자 잠적, 허위자료 제출 등 삼성전자의 불법행위는 그 죄질 면에서 좋지 않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미 동일한 불법행위로 2005년에는 5천만원, 2008년에는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즉, 동일한 불법행위를 재범한 전과자이며 따라서 세 번째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엄단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징계 또는 제재를 했어야 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이 13조원에 이르는 데 이런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작 4억원의 과태료 부과라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둘째,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재벌 봐주기의 전형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들이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관련 부서로 가고자 하는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가로 막은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조사공무원이 자...

발행일 201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