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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손배소송을 취하하라

박원순 변호사의 국정원의 시민단체 활동개입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정부가 법원에 손배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박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국정원과 정부의 박 변호사에 대한 소송제기 과정을 지켜보며, 현 정부의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저열한 시각, 그리고 미숙하고 옹졸한 대처방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란 무릇 국가의 역할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 방식에 의거 작동될 수 있도록 이를 감시하며 비판하는 속성과 역할을 내재적으로 가진다. 이는 굳이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에게 부여된 책무이자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시민과 시민사회의 비판은 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며,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라 말 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박 변호사의 비판을 소송으로 대응한 국정원과 현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결여된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지적하지 없을 수 없는 점은 국가가 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옹졸하고 졸렬한 대처방식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마치 범정부적으로 한 개인을 혼내주기 위해 나서는 꼴이다. 비판을 당하면 물론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정원과 정부가 합리성을 가진다면 ‘왜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을까’부터 생각하여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범정부적으로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올바른 대처가 아니다. 법리적 측면에서도 명예훼손의 전제가 되는 인격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다수학설이다. 이번 국정원과 정부의 박 변호사에 대한 소송제기는 그 근거도 미약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박 변호사에 대한 기본권적 침해의 소지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정원과 정부와 소송제기는 현 정부에 대한 시민과 시민사회의 비판...

발행일 200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