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손배소송을 취하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9.09.18. 조회수 1905
정치

박원순 변호사의 국정원의 시민단체 활동개입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정부가 법원에 손배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박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국정원과 정부의 박 변호사에 대한 소송제기 과정을 지켜보며, 현 정부의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저열한 시각, 그리고 미숙하고 옹졸한 대처방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란 무릇 국가의 역할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 방식에 의거 작동될 수 있도록 이를 감시하며 비판하는 속성과 역할을 내재적으로 가진다. 이는 굳이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에게 부여된 책무이자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시민과 시민사회의 비판은 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며,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라 말 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박 변호사의 비판을 소송으로 대응한 국정원과 현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결여된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지적하지 없을 수 없는 점은 국가가 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옹졸하고 졸렬한 대처방식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마치 범정부적으로 한 개인을 혼내주기 위해 나서는 꼴이다. 비판을 당하면 물론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정원과 정부가 합리성을 가진다면 ‘왜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을까’부터 생각하여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범정부적으로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올바른 대처가 아니다.


법리적 측면에서도 명예훼손의 전제가 되는 인격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다수학설이다. 이번 국정원과 정부의 박 변호사에 대한 소송제기는 그 근거도 미약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박 변호사에 대한 기본권적 침해의 소지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정원과 정부와 소송제기는 현 정부에 대한 시민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아예 옥죄려는 정치적 의도로 출발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그 누구도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나서지 못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정부와 정부기관의 활동에 대한 비판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례는 정치적 후진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드물다. 국제적으로도 이번 소제기는 현 정부를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국정원과 현 정부는 즉각 박 변호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그리고 왜 이런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지 그 근본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 정부는 집권 초부터 정부에 비판적 인사나 시민단체들에 대해 사실상 배제적 태도를 취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박 변호사의 비판도 이런 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말뿐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국가운영을 해나가려는 진정성을 현 정부가 가지고 있다면 국가와 시민사회가 건전한 파트너쉽 관계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우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도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해 이런 저열한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