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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확인 판결 환영한다.

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20만 원 배상 판결 - 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 -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경품행사를 가장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한 행위 20만 원, 동의 없이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한 행위 5만 원을 인정했다.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경품행사를 미끼로 1mm 고지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위법성을 인정해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매매로 얻은 이익이 최소 231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총액이 8,365만 원(홈플러스 6,760만 원, 라이나생명 485만 원, 신한생명 1,12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의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턱없이 적은 배상액이다. 또한, 동의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소액(5만 원) 배상만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개인정보 열람권’을 거부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7월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1,074명(7명 취하)과 함께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또한,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패밀리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불법 매매한 사건에 대한 피해자 81명과 함께 피해보상 등을...

발행일 2018.01.18.

소비자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매매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매매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당연한 결과이다. - 홈플러스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형사재판 1심과 2심 전원 무죄, 대법원 유죄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 오늘 4월 7일 대법원(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6도13263)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에 대해 종전 1심과 2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 유죄를 판결했다. 경품행사를 가장한 개인정보취득은 부정한 수단, 방법에 의한 취득 원심법원은 경품행사를 가장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원심법원은 비록 1밀리미터(약 4포인트)의 매우 작은 글씨 크기로 작성되었으나 사람이 못 읽을 수준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비자가 경품행사에 응모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뤄지는 행사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사인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경품응모권에 1밀리미터 크기의 글씨로 기재된 것을 읽기가 쉽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홈플러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텔레마케팅을 위한 보험사의 사전필터링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보험사의 업무이므로 역시 소비자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또한 원심법원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의 사전필터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위탁에 불과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단순한 수탁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 이익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

발행일 2017.04.07.

사회
[기자간담회] 홈플러스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무죄인 세상 -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  -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한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동일한 행위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한 롯데홈쇼핑 검찰 고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2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고계현 사무총장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검찰 등에 전달하고자 하는 기자간담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형사소송 진행경과 등을 이야기하며, 검찰의 허술한 기소와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전필터링(보험회사가 홈플러스 고객 DB에서 필요한 고객을 사전 선별)한 것이 명백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자의적 해석을 통해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좌 국장은 나아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조항이 미흡하여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한 기업들에 대해 단순 과태료로 그치는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사한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최근 홈플러스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 고발 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보험회사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홈쇼핑의 쇼핑내역 등의 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함께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

발행일 2016.08.23.

소비자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기자간담회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기자간담회 "빅데이터 시대 비식별화 문제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주최 -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13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빅데이터 시대 비식별화 문제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란 주제로 진행됐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간담회 취지를 설명하며 시민사회가 빅데이터 산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의 ‘비식별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의 허점으로 작용해 기업이 의지만 있다면 비식별 정보를 식별정보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외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화의 접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점을 설명하며,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합의 없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거래해선 안 된다는 점을 요구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의 정부 가이드라인이 가지는 문제를 정리한 카드뉴스를 시연이 있었다. 여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례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무력화돼 국가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악용될 여지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판’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를 하더라도 기존에 공개된 정보나 유출된 데이터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할 전문기관들의 관리·감독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정보 활용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역행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통신사...

발행일 2016.07.15.

사회
홈플러스 무죄선고한 1심재판부에 1mm 항의서한 전달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엄정히 판단해야 - 1.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해당 1심 재판부 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2.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1월 11일 항소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2,000만 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 붙임자료...

발행일 2016.01.13.

사회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판결에 대한 입장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를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비상식적 판단 -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리터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한다. 경...

발행일 2016.01.09.

사회
홈플러스 매각에 대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입장

고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 매각과 배당금 챙기기만 몰두하는 홈플러스와 테스코를 규탄한다 -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데 몰두하는 외국계 기업의 전형적인 ‘먹튀’ - - 국내외 홈플러스 인수 예정 사모펀드와 기업들에 공개질의서 발송 예정 - 지난 27일 홈플러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영국 테스코(Tesco)에 1조원대의 배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등에 따르면 테스코는 현재 홈플러스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 등에 홈플러스로부터 배당금을 받아가는 대신 매각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매각과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며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도 어떠한 사죄도 보/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유상 판매하여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 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이후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어떠한 사죄와 보상책도 마련하지 않고 연중 상시 할인행사 운운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해왔다. 이와 같은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불법행위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2,200여명의 홈플러스 고객들은 우리 시민·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 1,074명(6/30), 참여연대 62명(4/2),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424명(7/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85명(7/7)) 하지만 소비자들의 강력한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형사재판에서도 죄가 없다는 뻔뻔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고가 매각에만 몰두하여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는 ...

발행일 2015.08.30.

사회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관련 손배소 제기

1,074명 홈플러스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홈플러스와 두 보험회사 상대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 - 홈플러스와 인수 기업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 지난 30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매매한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약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우리 단체들과 피해 회원들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에 따라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이후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피해자들에게 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열람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피해 회원들은 소송 제기 등 직간접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고 있지만, 홈플러스와 영국 테스코(Tesco)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매각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초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이 공식화된 이후, 약 7조원에 달하는 홈플러스의 매각 가격과 오리온 등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의 리스트만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는 점차 세간의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인 오리온, 현대백화점 등과 글로벌...

발행일 2015.07.01.

소비자
[현장스케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 2015년 6월 2일(화)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후)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2일 오전 9시부터 약 50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과 후문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 이후에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 법정에서 열리는 홈플러스 형사재판을 모니터링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한 행위에 대해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관예우라도 기대하듯 2014년 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포함된 변호인단으로 대폭 교체하기까지 했다. 홈플러스는 이와 같이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모아 홈플러스에 대한 사법부의 일벌백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향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는 6월 중 각각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참여연대 지난 4월 21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발행일 2015.06.02.

사회
홈플러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등 제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재고와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필요 - -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제3자제공현황 관련 계약조건도 지키지 않아 -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등에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는 기업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유출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탄원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제3자제공현황 관련 계약내용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에 대해 의견 역시 함께 제출했다. 경실련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탄원서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은 기업이 고객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리를 자신들의 매출 신장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탄원서 및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

발행일 2015.05.27.

소비자
[현장스케치] 홈플러스, 이대로 면죄부가 주어지는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이대로 면죄부가 주어지는가?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기존에 연대하여 활동하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10개 소비자단체가 함께 했다. 이번 긴급 기자간담회는 지난 4월 27일(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 ․ 소비자단체가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각하 결정한 것을 계기로 열리게 되었다. 홈플러스가 1년이 넘게 불법을 저질렀고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잘못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처벌하는 사람도 없는 기이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13개 단체가 모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홈플러스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한 무책임한 행태하고 지적했다. 사건의 심각성이 중한 이번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소비자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불성립 결정은 집단분쟁조정신청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정 개시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나태와 소극성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 허울뿐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국민을 속이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주무 정부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홈플러스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신고를 한국인...

발행일 2015.05.07.

사회
공정위의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입장

홈플러스,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 공정위의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환영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도 집단분쟁조정 즉각 개시해야 - 1.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경품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을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500만원(홈플러스(3억 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1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관련 법등을 위반하여 23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을 고려한다면 부과된 과징금에 피해자들이 공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환영하는 바이나,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앞장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하길 주장한다. 홈플러스 역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소비자로 하여금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하게 한 것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로 판단했다. 4. 홈플러스는 12차례나 이러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다. 심지어 경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추첨을 조작하여 외제 자동차, 순금 골드바 등을 가로챘다. 그리고 불법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는 보험회사에 유상판매 했다. 5. 하지만 홈플러스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개인정보 보호 전문 기관이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 회원들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개시조차 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

발행일 2015.04.27.

사회
홈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 등 관련 검찰 수사의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 관련 검찰에 수사 의뢰와 정보공개 청구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홈플러스에 대해 더욱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 - - 피해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에게 구체적 정보공개 제공 필요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제3자 제공현황 등의 정보를 삭제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전체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검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소사실, 범행방법 및 범죄행위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보험회사들의 실제 명칭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로 형사기소 된 상황에서도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어, 현재 피해자 수조차 명확하게 알 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는 피해자들이 요구한 ‘제3자 제공내용’에 대해서도 삭제하여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 정도와 규모가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 피해자들이 아직도 그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해구제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피해보상 등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홈플러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4.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시점에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이익추구만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검찰 등은 홈플러스의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더 엄...

발행일 2015.04.03.

사회
[기자회견]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지난 3월 9일 홈플러스 회원 81명은 개인정보 불법제공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제공 혐의로 형사기소 된 상황에서도 그 유출 피해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률에 따른 정당한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홈플러스의 답변은 제3자 제공 현황을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놓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향후 제기 될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피해를 입은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증거보전 절차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촉구하고 검찰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공개 요청과 수사의뢰를 하는 등 후속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제대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신청에 있어 신청인의 증거수집 등에 대한 권한이 강화돼야만 한다.  피해를 입은 홈플러스 회원들과 우리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가 지금이라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유출통지조차 받지...

발행일 2015.03.27.

사회
홈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에 대한 공동성명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 개인정보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 은폐 - -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 중대 침해에 좌시할 수 없어 - - 규탄 기자회견 : 2015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홈플러스 본사 앞 - 1. 지난 3월 9일 홈플러스 회원 81명은 개인정보 불법제공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제공 혐의로 형사기소된 상황에서도 그 유출 피해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률에 따른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 정보통신망법 제30조). 2.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지난 23일에서야 그 내용을 보내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 할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해서는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3.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와 같이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놓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진행예정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 4. 열람청구를 제기했던 81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우리 시민단체들은 증거보전 절차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만약 홈플러스가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응당 책임을 물을 것이다. 5. 또한 우리는 홈플러스 사건에 대응하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행일 2015.03.25.

사회
홈플러스, 할인행사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기만

홈플러스, 할인행사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기만  - 지난 5년간 유사한 내용의 할인행사 지속적으로 진행 -  -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반성과 할인행사는 무관 - 1. 지난 10일 홈플러스(주)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2,406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체, 주요 신선식품을 연중 항상 10 ~ 30% 싸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된 ‘4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2.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표이사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고객과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신선식품 할인 등을 골자로 하는 ‘4대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3. 하지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조사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5년간 3월 중 지속적으로 유사한 할인행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1년에는 1,200개 생필품을 1년간 최대 50% 할인행사도 한 바 있다(아래 표 내용 참조). 4. 이러한 사실은 홈플러스가 지난 10일 제안한 ‘4대 혁신안’이 결국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과 차원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매년 진행하는 할인행사를 명목만 바꾼 것으로, 소비자를 다시 한 번 기만하는 행위로 드러난 것이다. 5.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에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할인행사가 아닌 기본적인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시작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6. 아울러, 우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유출통지조차 받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소송인단 모집은 3월 31일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별첨. 홈플러스 할인행사 관련 기사

발행일 201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