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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X파일’ 진실규명에 즉각 나서라

  지난 21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언론사 회장과 대기업총수의 대리인이 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나눈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취한 소위 ‘X파일’이 방송과 언론에 의해 보도되어 그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경실련>은  ‘X파일’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조직에 의해 불법적인 도․감청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존재해서는 안되는 행위들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명확한 실체적 존재가 확인된 이상 이 사안을 당리당략적인 정치적 접근을 해서는 안되며 모든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사실 규명작업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X파일’의 한 당사자로 확인되고 있는 홍석현 주미대사는 현직에서 즉각 사임하여 사죄하고, 정부는 그동안 진행된 재벌개혁의 공과를 판단하고 다시 강력한 재벌개혁을 추진해야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X파일’의 실체규명에 즉각 나서라.  ‘X파일’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검은 돈을 매개로 정계-재계-검찰-언론이 줄줄이 엮이는 ‘위선의 검은 커넥션'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로 수집된 정보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실체가 ’국민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비공개함으로서 개인이 얻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서 얻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 내용의 진실성이 존재한다면‘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사생활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자유'라는 두 기본권의 상충이 되지만, 두 기본권이 충돌이 있을 시에는 사적 영역을 보호하기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의 원리이자 민주주의원리이다. 사실 ‘X파일’의 내용의 당사자로 인식되는 2인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공인으로 간주되며, 대화의 내용도 개인과 개인의 사적대화가 아니라  ‘검은 자금’을 통해 대통령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며, 대화의 나오는 당사자들도 정계-재계-검찰-언론...

200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