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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현장스케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 주최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회의원 홍익표 ■ 일시 : 2014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사회 :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 발제 :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 토론 : 김영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대진대 법학과 교수)              김정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국회의원 홍익표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이 사회를 맡고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이 “상품권 관련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김성천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김영균 교수(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대진대 법학과), 김정명 서기관(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김정원 실장(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임동춘 팀장은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유는 경제 행정규제의 정비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데 있었지만, 동 법의 폐지 이후 상품권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상품권 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소비자 피해의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상품권을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제는 상품권 거래 이전을 규제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고, 상품권 거래 이후를 규제하는 「소비자기본법」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여러 법률에 부분적으로 상품권규제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

발행일 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