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관리자
발행일 2014.12.12. 조회수 1907
소비자

[현장스케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 주최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회의원 홍익표
■ 일시 : 2014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사회 :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 발제 :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 토론 : 김영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대진대 법학과 교수)
             김정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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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국회의원 홍익표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이 사회를 맡고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이 “상품권 관련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김성천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김영균 교수(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대진대 법학과), 김정명 서기관(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김정원 실장(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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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임동춘 팀장은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유는 경제 행정규제의 정비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데 있었지만, 동 법의 폐지 이후 상품권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상품권 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소비자 피해의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상품권을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제는 상품권 거래 이전을 규제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고, 상품권 거래 이후를 규제하는 「소비자기본법」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여러 법률에 부분적으로 상품권규제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을 말했다.


또한, 상품권 관련 외국의 법제 현황으로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공통점은 상품권 관련 규제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있고, 주된 규제 내용은 유효기간, 수수료, 환급, 정보제공 등에 관한 것임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상품권에 관한 규제규정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일본,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상품권에 관한 규제근거를 법률에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국내 상품권 발행 규모에 대해 「상품권법」폐지로 상품권 발행규제가 폐지되면서 상품권의 실제 발행 규모와 유통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말하며 국세청의 인지세,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발행량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과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절차 없이 누구나 인지세만 납부하면 상품권 발행이 가능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불법 비자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불법자금 조성 및 거래 수단으로 상품권이 거론되는 것도 배서 전까지의 상품권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말했다. 현재 상품권은 인지세만 내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상품권이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품권을 발행하는 기업 등이 사실상 돈을 찍어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품권의 발행 요건 또는 구매요건을 추가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상품권이 불법 또는 탈법 용도로 악용될 위험을 제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미흡과 관련 법규 및 소관 부처간 관리 혼선의 우려를 지적했다.


이후 임 팀장은 발제를 마치며, 상품권은 선불지금수단으로서 수신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수신기능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와 상품권발행자의 신용위험 부담의 해소,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그리고 넓은 의미의 종이형 상품권,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지급수단을 총괄하여 규제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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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토론자로 나선 김성천 연구위원은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첫째, 낙전의 문제로 포기되거나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문제를 지적했다. 낙전수입은 휴면보험금과 휴면예금 등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의 경우 주정부에 귀속한다는 법률이 있는 주가 많음을 예로 들며 수신기능을 갖고 있는 상품권에 대해 포기되거나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도 휴면예금과 같이 공익사업 등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상품권에 대한 입법방식에 대해 「(구)상품권법」의 재등장이 아니라 선불지급수단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가칭)선불지급수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종이형 상품권, 선불카드, 선불지급수단 등을 포괄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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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영균 교수는 여러 군데의 법에 산재하여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점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며, 그 개선책으로 단일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품권 미사용으로 발생하는 낙전 등에 대한 선용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경실련에서 상품권 발행 기업을 상대로 낙전규모 추정 실태조사 결과와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낙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품권법」제정 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유통되는 상품권을 포함한 상품권의 개념과 정의, 종류 규정과 발행에 대한 일반적 사항, 전자적 상품권의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실행에 관한 사항, 정부의 자료요구권 및 낙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낙전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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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김정명 서기관은 부적절한 상품권 발행․유통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품권법」의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공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수단인지, 법률의 내용을 어떤 형태로 구성해야 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품권법」 폐지 이후 「약관규제법」․「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보완장치가 마련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우선 상품권 표준약관 제도, 소비자 분쟁조정제도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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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정원 실장은 상품권 관리 부재의 문제로 자금유통 불투명화 및 음성거래수단 활용과 소비자 피해 증가, 소상공인 사업영역 축소를 지적했다. 또한, 「상품권법」제정에 대해 긍정적 효과는 존재하나 신중함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투자를 축소시키고 내수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유통업 성장 및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덩어리규제로써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품권법」의 적용대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도 법적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상품권법」적용대상에 중소기업을 포함하되 법 시행 초기에는 적용대상에서 한시보류와 상품권 발행 시 정부보증 기능 역할의 강화를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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