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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사퇴' 홍준표 후보, 유권자가 심판해야

꼼수사퇴 홍준표 후보, 유권자가 심판해야 심야사퇴는 반헌법·반지방자치적 행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어제(9일) 자정 직전에 경남도지사 직을 사퇴했다. 법을 악용한 홍 후보의 꼼수사퇴로 경남도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경실련>은 경남도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한 홍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홍준표 후보의 꼼수사퇴는 선거법 악용한 시민 선거권 침해다. 대통령이 되겠다며 선거에 나선 후보가 편법행위로 시민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참정권을 유린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의 꼼수사퇴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인 이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는 선거일 전 30일, 즉 4월 9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했다. 문제는 사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보궐선거 실시사유'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로부터 통지를 받는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다. 홍 후보는 이를 악용해 선거일 전 30일 자정에 사퇴해 사퇴 효력은 발생시키고, 다음날 관할선관위에 통지되도록 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대선일에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홍 후보의 행위는 대선에는 출마하면서 도지사 보궐선거는 치르지 못하게 훼방을 놓는 꼼수이자 시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법을 전공한 검사 출신인 홍 후보가 법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기적이고 오만한 행태다.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대선 공약화시키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온갖 꼼수로 정치를 희화화하고, 도정 농단을 획책한 홍 후보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스럽다. 둘째, 지방자치 정신을 무시한 홍 후보는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1년 남짓한 임기의 도지사 보궐선거를 위해 도민의 세금 수백억이 낭비되는 사태를 막아야 했다는 것을 ‘심야사퇴’의 이유로 들었다. 어불성설이다...

발행일 2017.04.10.

정치
한나라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포기하라

  28일,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8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과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대한 질서유지권 발동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하며 이들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법안처리를 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여야간 극단적 대립은 1차적으로 정부여당이 국민적 합의가 부재한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도 정부여당이 먼저 관련 법안의 강행 처리 중단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해하기 힘든 반민주적, 반의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한을 정해 놓고 국민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백여 개나 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세계 민주국가의 의회에서는 보기 드물고, 5공 전두환 세력이 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당시 국회를 해산하고 설치한 ‘비상입법회의’와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 자신들의 행태가 5공 군사군란 세력과 유사하게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태도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를 공언한 85개 법안을 ‘경제살리기’와 ‘사회개혁’을 위한 법안이라며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오히려 경제 죽이기와 반사회적 법안들이다. 신문과 재벌에게 지상파 방송을 내주는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 법, 재벌에게 은행을 넘겨주는 금산분리 4법을 경제 살리기 주요법안이라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관련 법안은 언론의 공공성을 약화시켜 재벌,족벌,언론,권력의 복합체제를 형성하여 여론독점의 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금산분리 관련법안 또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되고 감시자와 피감시자 관계인 금융과 산업이 일체화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 건전성과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

발행일 20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