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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시설, 국가가 직접 나서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시설, 국가가 직접 나서라 - 사망자 대부분 40~60대 일용직 노동자, 불법쪼개기로 40평에서 26명 거주 - - 사각지대 놓인 전국 고시원 및 원룸텔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 -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가 또 다시 발생했다. 11월 8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 국일고시원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총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화재 장소에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갖춰지고, 불법적인 구조 변경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불이 난 국일고시원에는 이번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9년 법이 개정되어 건축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09년 이전에 사용 허가를 받은 국일고시원은 제외됐다. 국일고시원의 내부 구조는 화재에 취약하기 그지없었다. 고시원의 3층의 유일한 탈출구는 주출입구의 계단이었다. 하지만 화재가 주출입구 근처에서 발생하면서 탈출구가 사실상 사라졌다. 불법 쪼개기가 이루어지면서 29개 객실의 절반 이상은 창문도 없어 외부로의 탈출도 불가능했다. 또한 방과 방 사이를 합판이나 단열재를 사용한 칸막이로 막으면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배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전면 실시하라 실태 파악이 먼저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3035건 중 252건이 고시원에서 발생했다. 국일고시원 월세는 20만 원가량이다. 국일고시원 주변의 학생·직장인이 거주하는 고시텔·원룸텔이 월세에 비하면 절반 값이다. 월세가 저렴한 탓에 생활 여력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다. 국일고시원은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방쪼개기로 인해 벌률로 정해진 피난 시설도 확보할 수 ...

발행일 2018.11.09.

화재참사 키우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해가스 기준 마련하라

화재참사 키우는 유독성 단열재, 내화충전재 등에 대한 유해가스 기준 마련하라 - 건설현장 내 유독성 단열재는 화재시 불쏘시개 역할, 내화충전재는 유독가스 통로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사망 29명), 1월 밀양의 세종병원 화재참사(사상자 180명)에 이어, 이번엔 세종시 새롬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금까지 3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쳤다. 잊을만하면 계속되는 화재참사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특히 화재 참사는, 이미 완공돼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신축 공사 중인 건물 가릴 것 없이, 전혀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 위험하다. 스티로폼 성분의 유독성 단열재가 내외장재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건설현장,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나타난 대형 화재 참사는 사상자 대부분이 유독성 연기(煙氣)에 질식돼 피해가 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화재 현장 보다는 영문도 모르고 있던 윗층 사람들이 변을 당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시공방법이 빠르고 단열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스티로폼 성분의 유기단열재를 내⦁외장재로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것이 원인이다. 공사현장에는 휘발성 소재의 페인트, 에폭시, 우레탄 등의 사용이 너무 많아 언제든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밀폐공간에서는 아주 약한 불꽃 점화에도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공 방법을 더 보면, 콘크리트 타설 전 슬라브 바닥에 각종 전기 및 설비파이프와 스티로폼을 깔고 타설한다. 이후 일정 정도 양생 기간을 거친 후 같은 방식의 공사가 몇 달간 진행된다. 건물 골조 뼈대가 모두 만들어진 후 소위 마감공사라 할 수 있는 내‧외장재 등 수장공사에 들어간다. 여기에 건축 벽면에는 드라이빗트(일체형단열재)를 덧씌우고 그 위에 석고보드를 대고 벽지로 최종 마감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단열재들이 화재 시 모두 유독성 연기를 내뿜는 자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공법은 공사가 빠르고 단열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모든 ...

발행일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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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안전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 경실련 창립10주년기념 대토론회>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 인천호프집 화재사건 등 대형참사의 실태진단과 그 예방책 -   최근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와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사건, 경기도 씨랜드 화재사건 등 대형 참사가 연이어 있었음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하며, 대형참사가 있었을 때마다 논의되었던 예방책은 그때뿐이었다는 것이 또 다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대형안전사고에 무방비적인 상태로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인천 호프집 사건을 계기로 대형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형참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참사의 이면에는 도시안전과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병리적 문제들이 모두 숨어있기 때문에 그 대안 또한 여러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경실련은 창립10주년을 맞아 연이어 대형 참사의 이면에 숨어있는 문제들은 우리사회의 개혁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대형 안전사고의 실태진단과 그 예방책을 여러시각에서 토론하여 예방책을 제시합니다.   ○ 일시 : 1999년 12월 10일(금) 오후2시-5시 ○ 장소 : 농협 대회의실(지하철 서소문 역) ○ 참석자       ▶사회 : 하성규(경실련 상집위원장, 중대 지역개발학과)     ▶발제     1. 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실태와 안전관련 법제의 문제점        - 손동권 교수(건국대 법대)     2. 대형 안전사고와 부패고리        - 이종원 교수(방송대 행정학과)     3. 시설안전의 실태와 도시 안전문제        - 김찬오 교수(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4. 청소년의 유해환경 입지현황과 개선방안        - 류중석 교수(중앙대 도시공학과)    ▶지정토론     -1 이종영 박사(한국...

발행일 200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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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호프집 화재참사에 대한 성명

 경실련은 인천호프집 화재참사의 원인이 행정당국의 감독·관리 부재는 물론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에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지난 여름 씨랜드 수련원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행정당국의 무 사안일과 얄팍한 상술로 인해 대형화재참사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 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인명·재산과 직결된 안전을 올바르게 지켜주지 못한 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화재참사의 경우 감독ㆍ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불러 온 인재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인천호프 집 화재참사의 경우도 경찰과 구청의 보건직공무원 등이 부패에 연루되어 있 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점에서 그동안 행정당국이 외쳐왔던 감독ㆍ관리의 철저와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참사였다.  이런 차원에서 감독ㆍ관리를 철저히 시 행하지 못해 이러한 참사를 불러온 행정자치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도 의적 책임 또한 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잇따르고 있는 대형화재에도 불구, 각종 소방법령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비돼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번에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라이브 II」호프집의 소방설비 등은 현행 소방법령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소방행정의 허점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행정도 정부의 규제완화방침에 밀린 채 오히려 뒷걸 음질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형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소방법상의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현재 벽체와 천장에만 불연재 사 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다중 이용시설의 계단과 복도를 스티로폼 등 유독성 자재 대신 반드시 불연자재 등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화재참사의 경우 유독가스에 의해...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