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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3당의 국고보조금 불법운영을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야 3당의 2000년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선관위 회계보고가 탈법적으로 조작되었다고 한다. 여야 3당은 정당법에 규정된 중앙당 사무처 유급직원 제한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회계보 고서상의 직원 급여명세서를 조작하였고, 화환대금이나 당사의 전기요금 마저 허위영수증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지급되지 않은 억대의 판공비를 지급했다고 보고하였다 한다. 각 정당은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반 성은 커녕 `착오가 있었다`식의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을 각 정당들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사용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무원칙하게 법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탈법행위요, 국민혈세를 임의로 사용한 만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로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 는 아니된다고 정치자금법은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국민 혈 세로 조성되어 정치발전 차원에서 각 정당에 지급되는 만큼 인건비 등 9 개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정당의 회계 책임자는 보조금에 대해 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은 후원금 등 단순 정치자금과는 달리 국고보조금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만큼 그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이 보조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조작하였다 면 단순한 회계보고 조작 차원을 넘어 2000년도의 국고보조금이 법 규정 이외의 불법적 선거비용 등 음성적 활동에 사용되었음이 간접적으로 입증 되는 만큼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이번 문제에 대한 실사작업에 나서야 한다. 정치 자금법은 회계보고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 확인권(19조 4항)을 규정...

발행일 200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