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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입장

  금감원은 우리은행 유휴자금 615억원 횡령사건 기타부채계정 보조원장까지 면밀히 검사하여 공적자금 237억원 국고 회수하라 - 이란계 싱가포르 회사 D&A 홀딩스에게 반환해야 할 캠코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계약 부당해지환급금 578억원 직원 횡령 - 한국정부 ISDS 패소하면서 지연손해금 740억원 전부 배상해야 할 판,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과연 우리은행 만의 문제일까? - 은행업계 전반으로 확대하여 내부거래장부 전수 검사해야   최근(4/28) 관련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이 이란계 싱가포르 회사 D&A Holdings로부터 지난 2010년 11월경 대우일렉트로닉스 M&A계약 착수금(10%)으로 예치 받았던 577억7,750만원 등을 포함한 총 614억5,214만원을 횡령하여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치금은 본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려고 했던 채권단의 최대주주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대우일렉트로닉스 보유지분 57.42%)에게 공적 회수금으로서 정부지분(정부‧산업은행의 캠코 소유지분 71.4%)에 상응하는 금액인 236억8,755만원 상당이 국고수익으로 귀속되었어야 했는데, 당시에 D&A가 인수 가액을 계속 낮추려고 협상을 시도하는 바람에 채권단이 돌연 해당 계약을 조기에 부당 해지하면서 주채권은행이였던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 및 우리F&I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보유지분 5.5%)이 몰수했던 계약보증금이었다. 하지만 이후 2011년 6월부터 국내‧외 분쟁조정소송에 휘말리면서 국고로 환수되지 않았고, 결국 2019년 11월경 한국정부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소송([2019] EWHC 3580(Comm))에서 패소함에 따라 740억원(미화 $6,800만불)의 배상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 OFAC(해외자산관리국)의 對이란 금융제재 때문에 지연됐던 배상금 지급이 2022년 1월경 허가되면서, 그간 휴면 예치금을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으로 관리했던 ...

발행일 2022.05.03.

경제 사법
[공동성명]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 일방적 판단과 근거 없는 낙관론 주장 - 정준영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단, 10가지 중대 오류를 저질러 - 정준영 재판부는 유전무죄 고리를 끊고, 흔들리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1.   지난 2020.12.7.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이하 “정준영 재판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제8회 공판이 있었다.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이들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면서 충분히 예견 되었던 것처럼 전문심리위원단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각자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진술하는 데 그쳤다. 각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극과 극을 오간 것은 물론이고, 평가자가 응당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문서나 수치 등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평가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일방적 전망 등 구체성을 결여한 추상적 평가를 남발한 의견도 있었다. 이에 그동안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을 깊은 우려 속에 지켜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졸속과 왜곡으로 이루어진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를 부정하면서, 궤변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에 기반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정준영 재판부를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2.   정준영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단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유효성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 재벌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 범죄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서 기업 범죄의 양형 고려 요소인 준법감시조직의 작동 여부를 거론한 점이다. 삼성의 그 어떤 계열회사도 이번 재판의 피고가 아니다. 오직 이재용 부회장만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발행일 2020.12.10.

경제
[성명]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사비 회사 부담 여부 철저히 조사하라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사비 회사 부담 여부 철저히 조사하라 -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이 아닌 회사부담 시 배임․횡령 소지 있어 - 이건희 회장 주식 의결권 대리여부 및 적법성에 대해서도 조사하라 오늘(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그간 선임한 변호사가 4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8년 11월부터 최근 까지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 관련자가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선임서만 350여장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사건 수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동안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검사의 인사이동에 따라 학연․혈연․지연 등 관계가 있는 변호사들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선임해 왔다고 한다. 삼성 이부회장이 무죄를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이 우선 조사해 보아야 할 사항은 400명 이상의 변호사 비용의 부담 주체가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인지, 아니면 삼성그룹차원인지의 여부이다. 법인이 아닌 개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그룹차원에서 부담하고 있다면 배임 또는 횡령혐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건희 회장의 삼성물산 주식 지분(2.84%), 삼성전자(4.18%) 등 의결권과 관련하여 주총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리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누가 행사하고 있는지, 대리에 대한 위임장 여부, 개별 건당위임 또는 포괄적 위임인지 등 적법성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이를 두둔하는 세력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그리고 한국경제를 일치시켜서, 마치 총수가 없으면 삼성그룹과 한국경제가 망하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일삼고 있다. 아울러 검찰수사위 제도를 악용한 것은 물론, 이러한 여론조성을 통해 검찰의 기소에 영향을 주려하고 있다. 나아가 400명 이상의 검찰과 관련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해 범죄혐의를 덮는데 주...

발행일 2020.07.22.

경제
거래소의 한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거래소의 한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는 전형적인 재벌특혜이며 주식시장 교란 행위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어야 강화된 공시 규정 스스로 이행하지 않아 신뢰성에 손상 한화의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국거래소는 오늘(6일) 한화에 대해 배임혐의사실 내용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정했다.   한화는 지난해 1월 김승연 한화 회장 등 관계자들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지난 3일 오후 6시에 공시했다. 하지만 통상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만 결정하는 데도 2주 이상 걸리는 절차와 달리 거래소는 주말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함께 한화의 주식 매매 거래를 정상화시켰다.   경실련은 한화의 배임·횡령으로 인해 주주와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시장 교란 행위이며 재벌에 대한 전형적인 특혜 조치라고 본다.   먼저, 거래소의 이번 조치는 그간의 전례를 보면 형평성에 위배됨은 물론 기업들의 공시 등의 감시 업무를 통해 투자자와 주주를 보호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특정 재벌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지난 1년간 거래소시장에서 배임·횡령 발생이나 사실확인 공시를 한 기업은 10곳이고, 이 때문에 상장 폐지된 기업은 한 곳도 없지만 이들 업체는 매매정지 기간을 거쳤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작년에 배임·횡령 사건을 겪은 13개 기업이 상장 폐지됐다. 또한 지난해 4월 강화된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과 시행 세칙에 따르면 대기업 경영진의 배임·횡령 액수가 자기자본의 2.5%가 넘으면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김승연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금액...

발행일 201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