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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스안전공사 사장 후보추천자 명단 공개거부 관련 행정심판청구

산자부의 가스안전공사 사장 후보 추천자 명단 공개거부처분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1.경실련은 지난 2월 21일, 오홍근 전 청와대 대변인의 가스안전공사 사 장 임명의 적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산업자원부는 장관이 기관장후보평가 위원회에 제출한 추천 후보자 명단을 공개 거부하였고, 기관장후보평가위 원회의 회의록은 자체적인 비공개 결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 러났습니다.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아 실질적 평가 및 심사 과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산자부장관이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추천 후 보자 명단은 사장 임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실련은 산자부의 공개거부처분 행위에 대 해 불복하여 오늘(21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 출하였습니다. 2.경실련은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서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명의 적정 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사장 후보 추천자 명단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공개 거부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인사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타당성이 없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 다. 또한 사장 후보 추천자 명단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마땅히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안전공사를 엄격한 절차 의 준수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제청하였다고 국민들이 믿 기 어렵고, 오히려 산자부가 평가위원회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낙하 산 인사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산자부 는 그 임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최종 임명자 외 다른 후보자들이 그 평가와...

발행일 2002.03.21.

정치
여야 전국구 후보 명단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여야 4당이 모두 전국구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 여야의 전국구 공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구제도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끊임없이 공천개혁을 요구해 온 국민들의 열망을 철저히 무시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전국구의 도입 취지는 지역구 선거 유권자의 사(死)표를 보완하며, 사회 각 분야의 직능인사들을 골고루 국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의정의 질을 고양 시키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야 4당의 전국구 발표는 현역 공천 탈락자들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었고, 특별당비라는 명목의 금전을 납부한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등 과거 錢國區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하였다. 직능대표성을 비교적 배려한 것처럼 보이는 당도 있긴 하나, 직 능대표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인사도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전국구 명부작성에 유권자나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당총재와 그 측근 몇몇에 의해 일 방적으로 결정되는 비민주적인 절차에서 온 결과다.   이번 여야의 전국구 공천도 지역구공천과 마찬가지로 1인 보스의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본래의 취지가 상실되었다. 1인 보스 체제의 비민주적 정당구조를 개혁하 지 않는 한 정치개혁은 요원함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행 전국구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전국구 후보에 대해 유 권자가 직접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 보스가 국민 의 의사에 반하는 공천을 하더라도 제어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구 명단 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전국구 제도는 1인2표 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혁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여, 야 정치권이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저버 렸음을 인식하고 이에 그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더불어 현행 전국구 제도 가 국민의 직접선거라는 헌법원칙을 위배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하여 헌법소원 등...

발행일 200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