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스안전공사 사장 후보추천자 명단 공개거부 관련 행정심판청구
산자부의 가스안전공사 사장 후보 추천자 명단 공개거부처분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1.경실련은 지난 2월 21일, 오홍근 전 청와대 대변인의 가스안전공사 사 장 임명의 적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산업자원부는 장관이 기관장후보평가 위원회에 제출한 추천 후보자 명단을 공개 거부하였고, 기관장후보평가위 원회의 회의록은 자체적인 비공개 결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 러났습니다.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아 실질적 평가 및 심사 과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산자부장관이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추천 후 보자 명단은 사장 임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실련은 산자부의 공개거부처분 행위에 대 해 불복하여 오늘(21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 출하였습니다. 2.경실련은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서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명의 적정 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사장 후보 추천자 명단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공개 거부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인사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타당성이 없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 다. 또한 사장 후보 추천자 명단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마땅히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안전공사를 엄격한 절차 의 준수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제청하였다고 국민들이 믿 기 어렵고, 오히려 산자부가 평가위원회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낙하 산 인사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산자부 는 그 임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최종 임명자 외 다른 후보자들이 그 평가와...
2002.03.21.
여야 전국구 후보 명단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여야 4당이 모두 전국구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 여야의 전국구 공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구제도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끊임없이 공천개혁을 요구해 온 국민들의 열망을 철저히 무시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전국구의 도입 취지는 지역구 선거 유권자의 사(死)표를 보완하며, 사회 각 분야의 직능인사들을 골고루 국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의정의 질을 고양 시키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야 4당의 전국구 발표는 현역 공천 탈락자들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었고, 특별당비라는 명목의 금전을 납부한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등 과거 錢國區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하였다. 직능대표성을 비교적 배려한 것처럼 보이는 당도 있긴 하나, 직 능대표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인사도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전국구 명부작성에 유권자나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당총재와 그 측근 몇몇에 의해 일 방적으로 결정되는 비민주적인 절차에서 온 결과다. 이번 여야의 전국구 공천도 지역구공천과 마찬가지로 1인 보스의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본래의 취지가 상실되었다. 1인 보스 체제의 비민주적 정당구조를 개혁하 지 않는 한 정치개혁은 요원함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행 전국구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전국구 후보에 대해 유 권자가 직접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 보스가 국민 의 의사에 반하는 공천을 하더라도 제어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구 명단 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전국구 제도는 1인2표 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혁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여, 야 정치권이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저버 렸음을 인식하고 이에 그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더불어 현행 전국구 제도 가 국민의 직접선거라는 헌법원칙을 위배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하여 헌법소원 등...
200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