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사장 후보추천자 명단 공개거부 관련 행정심판청구

관리자
발행일 2002.03.21. 조회수 2782
정치

산자부의 가스안전공사 사장 후보 추천자 명단 공개거부처분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1.경실련은 지난 2월 21일, 오홍근 전 청와대 대변인의 가스안전공사 사 장 임명의 적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산업자원부는 장관이 기관장후보평가 위원회에 제출한 추천 후보자 명단을 공개 거부하였고, 기관장후보평가위 원회의 회의록은 자체적인 비공개 결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 러났습니다.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아 실질적 평가 및 심사 과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산자부장관이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추천 후 보자 명단은 사장 임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실련은 산자부의 공개거부처분 행위에 대 해 불복하여 오늘(21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 출하였습니다.



2.경실련은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서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명의 적정 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사장 후보 추천자 명단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공개 거부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인사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타당성이 없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 다. 또한 사장 후보 추천자 명단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마땅히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안전공사를 엄격한 절차 의 준수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제청하였다고 국민들이 믿 기 어렵고, 오히려 산자부가 평가위원회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낙하 산 인사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산자부 는 그 임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최종 임명자 외 다른 후보자들이 그 평가와 심사과정에 적정 성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는 쟁송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후보자 명단과 심사 과정, 최종 결과 등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산자부의 사장추천 후보자명단에 대한 비공개 결 정이유는 어디까지나 부당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마땅히 그 취소를 면하기 어려우므로 산자부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습니다.



#첨부:행정심판청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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