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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확정과 철저한 후보자 검증 이뤄져야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확정과 철저한 후보자 검증 이뤄져야 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제도 줄다리기와 이로 인한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국회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우선, 거대 양당은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법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사표 축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하여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델로 선거제도 개혁을 모색해왔다. 거대 양당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의 연장선에서 비례 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법 등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기득권 셈법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지금이라도 기득권 셈법 내려놓고, 국민 공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비례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서두르고, 선거구 획정 지연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는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늘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 셈법에 따라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다 해도 현역 의원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는 반면, 정치 신인들에게는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구 획정이 19대 총선은 선거일 44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 21대 총선은 39일 전에 결정되어, 하나의 관행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된 예비 후보등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매번 계속되는 선거구 지연 관행이 정치 신인들에게는...

발행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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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실련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 포함 국회의원 109명에 대한 실사용 여부 해명요청서 발송

부동산과다 보유 중인 국회의원은 취득 경위 및 실사용 여부 즉각 해명하라! - 경실련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 포함 국회의원 109명에 대한 실사용 여부 해명요청서 발송 1. 경실련은 오늘(5/30일)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 포함 국회의원 109명에게 취득 경위 및 실사용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5월 23일 ‘제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현황’ 발표를 통해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①2주택 이상 주택 보유, ②비주거용 건물 보유, ③대지 보유)에 속하는 국회의원이 총 109명(국민의힘이 64명, 더불어민주당 40명, 정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2명)이며, 이 중 임대업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총 60명(국민의힘 38명, 더불어민주당 1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시대전환 1명)이라고 발표하며 여기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실사용 및 임대여부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에 속하는 총 109명의 국회의원에게 취득 경위 및 실사용 여부(전세, 월세 등 임대 여부), 임대시 임대 유지 사유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4. 경실련은 109명에 대한 해명을 6월 13일까지 받아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임대업 국회의원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시기 이들에 대한 철저한 후보자 검증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문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02-3673-2141) 별첨 :230530_경실련_보도자료_부동산과다 보유 기준 포함 국회의원에 대한 실사용 여부 해명요청서 발송 [최종]

발행일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