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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한 입장

고강도 대책처럼 포장했지만 알맹이 빠진 대책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하라 ∙ 시공사 책임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샘플 조사로는 여전히 아무 의미없어 ∙ 2~5% 작년과 똑같아, 20%로 시작해 전수조사 장기 로드맵 제시하라   정부가 오늘(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8월 발표한 사후확인제의 실효성 부족과 현행 정부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며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 사업주체 손해배상시 대국민 정보공개, ’25년 LH 공공주택 1등급 설계 전면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전수조사가 아닌 2~5% 샘플조사(’22.8. 국토부 대책과 동일)로는 이번 대책 역시 무의미함을 지적하며 최소 20%를 시작으로 전수조사 의무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을 표시하는 고강도 대책 아니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폭력범죄, 강력사건으로 반복·표출되는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실련은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신축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 동호수에 층간소음을 표시하는 층간소음표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주택 전 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전수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공 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시공 품질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정부 대책도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사업승인 전 층간소음 샘플조사에서 기준초과로 문제가 된 사례를 단 한 차례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샘플조사만으로는 제대로 된 층간소음 측정검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서도 확인되었다. 샘...

발행일 2023.12.11.

도시
[기자회견]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 취지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환경부, 국토부 지금의 형식적인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 전화상담 종료처리가 72%, 측정 이후 대책도 없어 매우 미흡한 수준 ∙ 최근 3년간 민원 분석결과 시공 상위 100위 건설사 대부분 민원 발생 ∙ 정부가 층간소음 관리감독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는 근거법 제정해야 ∙ 형식적 조사 아닌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하라 ∙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시행하고, 근본적으로 후분양제 도입하라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층간소음이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므로, 국민 대다수가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정책은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경실련이 최근 3년간(’20~’2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발행일 2023.12.06.

도시
[보도자료]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증가에 대한 입장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 층간소음 피해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 ∙ 층간소음 강력범죄 최근 5년 사이 10배 급증 ∙ 제품이 문제인데 물건을 구입한 사람끼리 민·형사상으로 다투는 현실 ∙ 형식적 조사 아닌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해야 ∙ 정부와 국회는 시공사 책임 강화하고 후분양제 조속히 추진해야   폭력과 살인 등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지난달에도 경북 김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살인, 방화, 폭행 등 언론을 통해 연일 층간소음 문제로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는 소식을 접하지만 이와 관련한 공식적 통계는 정부 어느 기관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4월 KBS 시사직격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예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많아졌다. 아직 확정판결 안 난 사건과 분쟁은 일어났지만 무죄로 판결나서 제외한 사건들까지 추가하면 더 늘어난다. 이대로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유발자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책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실행에 건설사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보다 부수적인 대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간 분쟁, 주민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만드는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신축시 층간소음 전수...

발행일 2023.06.29.

부동산
[성명] 미래통합당 ‘전면 후분양제’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라!

미래통합당은 ‘전면 후분양제’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라! - 노무현정부 로드맵만, 문재인정부 후분양제 도입 의지 없어 - 국회가 나서 전면적인 후분양제도 도입해 주택시장 정상화 나서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다 짓고 판매하게 해야 지금과 같은 과열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간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후분양제 도입을 지속 주장해왔기에, 김 위원장의 후분양제도 도입 발언을 지지하며,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채택하여 즉시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선분양제 국가이다. 소비자들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수억원을 주고 산다. 건설사는 소비자가 낸 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선분양제로 인해 분양가는 터무니 없이 부풀려지고, 소비자들은 수억원을 지불하고 입주한 아파트에서 각종 하자 문제로 고통을 겪는다.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는 2018년 6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후분양 활성화하겠다고 공표했다. 공공부문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것으로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없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역시 2005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2007년 첫 시행을 뒤로 미뤘고, 정권 교체 시기에 관료들은 후분양 로드맵를 없앴다. 공공주택의 후분양제는 2006년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에 의해 추진됐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80% 완공 후 분양하게 했다. 현재는 초기 정책에서 후퇴돼 일부 공공분양 주택만 60% 완공 후 분양하고 있다. 이제는 공공, 민간 가릴 것 없이 전면적인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할 때다. 소비자가 완성된 주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발행일 2020.07.15.

부동산
정부는 예외 없고 즉각적인 후분양을 시행하라

정부는 예외 없고 즉각적인 후분양을 시행하라 - 공공 단계적, 민간 인센티브 유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은 의지 없는 생색내기용 - 국회도 미루지 말고 전면적인 후분양 제도 도입해 기울어진 주택시장 바로잡아야 국토교통부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후분양 활성화방안을 공개했다.공공부문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없는 방안이다. 12년 전 발표된 ‘후분양 로드맵’보다 후퇴한 것으로 유독 주택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공급 구조 확립을 정부와 관료들이 막고 있는 모양새다. 물건을 만들고 파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당연한 방식이다. 그러나 유독 주택은 지난 수십년간 당연한 제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인한 부실시공 등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업계 충격을 운운하며 생색내기용 후분양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정상적인 주택 공급제도 개선을 위해 전면적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방안으로 정부의 제대로 된 후분양제도 도입 의지가 없음이 밝혀진 만큼, 국회도 법률 개정을 통해 후분양제 의무화를 제도화 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공기업도 10년 넘게 하는 후분양, 중앙공기업이 단계적 도입할 명분 없고 즉시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5년간 공공분양의 약 90%를 공급했고, 자금조달능력이 충분한 LH, SH, 경기도시공사에 우선 도입 할 계획이다. LH는 18년 하반기 착공물량 중 2개단지(시흥 장현 등 1,400호)를 후분양하고, 2022년까지 전체 물량의 70%를 후분양한다. 경기도시공사는 ’19년 이후 후분양이 가능한 착공물량이 있는 경우 후분양 시행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이미 후분양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공사 사장이 밝힌 대로 공공은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이미 수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2018년은 2개 단지, 2022년까지 전체 물량...

발행일 2018.06.29.

부동산
국회와 정부는 업계대변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 입법화에 나서라

국회와 정부는 업계대변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 입법화에 나서라 - 부실시공·투기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의무화해야 - 공공지원 받고 매년 임대료 5% 높이는 민간사업자들 ‘갑질’ 막아야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후분양제법(「주택법」)과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가 부실시공 및 투기 근절과 임대사업자들의 횡포에서 신음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기 법안을 속히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업계 눈치 그만보고 시민들을 위해 후분양제 의무화 입법화하라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정부는 로드맵을 수립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고, 국회는 정부만 바라보며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해당법안 순번이 뒤로 밀려 또다시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말로는 민생, 소비자 보호를 외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자, ‘수억원의 물건을 보고 구매한다’는 시장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조차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국회가 소비자가 아닌 업계를 대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후분양제가 공론화 되자 건설업계와 이들을 대변하는 언론은 후분양제의 문제를 대대적으로 부풀리며 정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분양제 로드맵은 그간 정부가 일관되게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공공부문에 한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LH공사가 시범사업을 수년간 실시한바 있으며, SH공사의 경우 10년간 후분양을 시행했기에 공공부문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실제 LH공사 사장은 정부 결정만 있으면 즉시 시행이 가능함을 인정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급 중단우려 역시, 후분양을 실시하되, 과거 보금자리 주택처럼 사전예약을 실시하...

발행일 2018.05.23.

부동산
“부동산 부자 ‧ 토건세력과 정면 대결하라”

“부동산 부자 ‧ 토건세력과 정면 대결하라”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토론회…주거안정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을 맞이하여, 주택공급, 주거복지, 세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크게 ▲주거 세제 정책 ▲주거 복지 정책 ▲주택 공급 및 세입자 정책으로 나눠 진행된 행사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발제를 맡았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정책위원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5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자로는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이 나섰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김제동 바른미래당 정책위원,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토론자로 참여했다. 8‧2 부동산종합대책 후한 평가…“보유세 강화는 불로소득 환수 위해 꼭 필요” 이태경 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지주의 나라로 회귀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농지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주의 나라에서 자영농의 나라로 변신했지만,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부동산 불로소득의 천국’이 됐다고 했다. 부동산 자산이 국부의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고, 부동산 소유 편중도가 극심하다고 했다. 2014년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보유했고,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가액 기준)한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부동산 소유의 극심한 불평등은 다시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후한 점수를 줬다. 이 사무처장은 8‧2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투기심을 무디게 했고, 10‧24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걸 관리했다고 했다. 11‧29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고 봤다. 세제...

발행일 2018.05.10.

부동산
[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②

묻지마 바가지분양 조장하는 선분양을 폐지하라 - 후분양하면, 사전예약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면? 분양가 반값된다 -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소비자위한 후분양제 등 민생법안 처리해야 - 국토부와 지방정부 의지만 있으면 당장 공공아파트에 이행할 수 있다 오늘 예정이었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국회파행으로 무산되며 후분양제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지난 4일 한차례 연기된 이후 또 다시 연기된 것이다. 연일 보도되는 고분양 책정, 아파트 부실시공, 웃돈을 노린 분양과열과 투기조장 등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선분양의 폐해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운운하며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 의무화에 미온적이다. 경실련은 수십년간 잘못된 선분양 폐해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가 과연 국민혈세를 월급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지 회의적이며, 하루빨리 선분양의 폐단을 제거하는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 후분양하면 지금같은 묻지마 고분양이 사라질 수 있다. 후분양 장지는 선분양 위례의 반값 최초로 후분양을 시행한 서울 SH공사의 장지 분양가는 평당779만원으로 인접지역인 위례의 선분양아파트(평당 1,84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후분양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를 우려하지만 정작 두 아파트의 금융비용 등이 포함된 가산비용은 장지가 평당 15만원, 위례가 평당 179만원으로 선분양이 10배나 더 비싸다. 선분양아파트가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가격이 아닌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분양가를 책정한 후 거꾸로 분양가에 맞춰 원가를 부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분양할 경우 사전예약을 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사전예약 강남은 선분양 판교의 반값 사전예약 후 1년지나 분양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평당 973만원이다. 반면 인접지역에서 선분양한 성남판교의 분양가는 평당 1,685만원으로 사전예약한 분양가가 선분양 분양가의 0.6배에 불과하다. 분양시기도 성남판교가 2년이나 먼저였음에...

발행일 2018.04.16.

부동산
국회는 소비자 피해 방지위한 후분양제 의무화하라

국회는 소비자 피해 방지위한 후분양제 의무화하라 - 정부의 “단계적 시행”은 하세월, 국회가 나서서 후분양제 의무화해야 - 정부 눈치보는 더불어민주당, 업계만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각성하라 내일(4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후분양제법이 논의된다. 몇 번에 걸쳐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내일에서야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2 부영아파트 등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이 짓는 아파트조차 부실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선분양은 투기세력을 분양시장에 유입시킴으로써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분양권 거래로 거품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업계를 대변하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만 바라보며 뒷짐지고 있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피해를 막고, 정상적인 주택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정쟁에서 벗어나 후분양제를 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동영 의원의 후분양제 법이 논의된다. 지난해 정동영의원은 공공과 재벌건설사의 후분양을 강제하고 중소규모 건설사는 선분양을 하되 사전예약제로 진행하는 내용을, 윤영일 의원은 모든 아파트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는 전체공정의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케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정수준이 60%에 머물러, 통상 후분양제인 80%보다 훨씬 낮으며, 법령에 이례적으로 ‘단계적’도입을 명시해 사실상 시간 끌기에 나선 모양새다. 민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센티브 지원에 머물러 있다.   후분양제는 소비자선택권 보호, 품질강화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이다. 수십년간 소비자들은 수억원을 지불함에도 지어지지 않은 모델하우스와 광고지만을 보고 주택을 구입해왔다. 결국 부실시공, 자재 바꿔치기, 설계변경 등 막대한 피해에 노출되어 왔다. 업계 등은 소비자도 시세...

발행일 2018.04.03.

부동산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 공급자 위한 비정상적 선분양 특혜 청산! 후분양제 도입 토론회 개최- 오늘(20일) 경실련은 국회에서 불평등사회경제조사포럼(대표 정동영의원), 전국건설노동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 당 정동영의원과 윤영일 의원이 발의한 후분양제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벌점 과다 건설사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법안만을 개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간으로의 확대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정동영의원은 “수십년을 살아야 할 집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제대로 된 자재를 사용했는지 등을 아파트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매할 수 있는 후분양제는 가장 시장 친화적 제도”라며, “적폐청산을 시대정신으로 내걸고,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을 기업하고 주택시장의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개혁과제를 주저 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서순탁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장(서울시립대 교수)은 선분양제도의 폐해로 ▲전매시장 형성에 따른 시장교란 ▲건설업체의 과다한 양적 팽창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소비자의 선택권침해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등 주택수요자의 사업위험 부담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일각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으로 인해 부작용이 오히려 크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역시 LH공사 먼저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 모든 공공에 대해 의무화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으로의 확대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해 서순탁 교수는 분양가 상승의 경우, LH공사의 후분양 시범사업 후분양 이자는 0.57%에 불과했다며, 우리나라 아파트는 원가가 아닌 시세에 연동되어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후분양으로 인한 단...

발행일 2017.12.21.

부동산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위한 후분양제법을 통과시켜라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위한 후분양제법을 통과시켜라 내일(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윤영일, 정동영 의원 발의)이 논의된다. 정동영의원은 공공과 재벌건설사의 후분양을 강제하고 중소규모 건설사는 선분양을 하되 사전예약제로 진행하는 내용을, 윤영일 의원은 모든 아파트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후분양제는 선분양으로 인한 분양권 웃돈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가 차단되고 정상적인 공급 구조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국회가 공급자 우위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업계를 대변만 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인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즉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정부역시 공공의 단계적 도입, 민간 인센티브 유도라는 원론적인 입장에만 머물지 말고 공공은 즉시 시행해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회는 후분양제 입법에 동참하라 후분양제는 소비자선택권 보호, 부실시공 등 품질강화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이다. 수십년간 소비자들은 수억원을 지불함에도 지어지지 않은 모델하우스와 광고지만을 보고 주택을 구입해왔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도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보는 좋은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권 웃돈 전매로 시장을 교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LH공사의 후분양 분양가 상승률은 0.57%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공급 감소분도 대다수 대기업 건설사의 계열사와 부동산투자회사가 포함된 수치로 부풀려진 예상치다. 정동영의원안의 경우에는 후분양이 힘든 중소건설사를 위해 선분양·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후분양제 도입을 명시한 주택법은 지난달 28일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새만금특별법)으로 인해 논의되지 못했다. 새만금특별법은 당초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국민의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필요성에 공감해 합의로 처리했다. 후분양제법안도 자유한국당의...

발행일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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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후분양제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후분양제법을 제정하라 -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부동산 적폐의 개혁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소비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  - 내일(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선분양제는 부실시공, 웃돈 분양권 거래를 통한 거품 생성,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제도로 수십년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안겨왔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건설업자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적폐 제도를 묵인해 왔다. 최근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사태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국회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형국이다. 국회가 자신들을 선출해준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쓴다면 속히 후분양제를 입법화해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부동산 적폐의 개혁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후분양제 도입을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냉혹한 평가를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후분양제 도입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입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후분양제는 단순히 제도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잘못되어 온 공급 체계를 전면 개혁하는 것으로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매우 큰 전환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공공의 후분양제 도입을 공식화한 이후 후분양제를 반대하는 업계와 언론, 자유한국당 등의 반발이 매우 심하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반발 논리 대부분은 과장된 수치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LH공사의 후분양 분양가 상승률은 0.57%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공급감소분도 대다수 대기업 건설사의 계열사와 부동산투자회사가 포함된 수치로 매우 부풀려진 예상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후분양제법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운영일 의원안 두가지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부실시공업체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다. 정동영의원은 공공과 재벌건설사의 후분양을 강제하고 중소규모 건설사는 선분양을 하되 사전예약제로 진행하는 내용이 주택법 개정안을, 윤...

발행일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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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후분양제 도입, 정부찬성, 여당도 찬성,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 청와대는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하라 - 지난 22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후분양제 찬성 발언에 이어 여당 국토위원장도 같은 입장임을 재확인 한 것이며 경실련은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시범도입이 아니라 즉각적인 전면 시행하고 국회는 민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임박했지만 후분양제가 포함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부 관련부처와 여당은 찬성의 입장을 밝힌데 반해, 청와대만 유독 후분양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도입의 걸림돌이 청와대 의중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분양제는 단순 주택공급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공급자 위주의 패러다임을 소비자 위주·시민위주로 전면 전환하는 부동산 개혁의 시작이다.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적폐 청산의 첫걸음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해야 한다. 주택정책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부문에선 후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선분양 문제는 경제팽창 시절에 건설사를 위한 혜택 측면이었고 근본적으로 이를 바로잡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련부서와 정치권은 공공부문 후분양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입장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으로 답변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측은 “민간 건설 아파트에 법률로 강행규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기금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제 유도하겠다.”며 사실상 법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부영아파트의 수만건 부실시공 등 후분양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발행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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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첫걸음이다.

후분양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첫걸음이다. - 청와대는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하라 - - 21일(화)부터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진행-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놓겠다고 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주택가격 상승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해 근본적 대책이 아닌 ‘찔끔’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우리나라 주택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명시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선분양제 도입이후 40여년간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구조였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듯이 일평생 모은 수억원들 들여 한번 구매할까 말까하는 아파트도 당연히 실물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합판으로 지어진 모델하우스와 각종 개발 계획이 예정되었다는 홍보지를 보고 구매를 결정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시공, 입주지연, 자재 바꿔치기, 층간소음 등 모든 책임은 입주민이 져야만 했다. 그럼에도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오리무중이다. 오히려 도입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형국이다.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와 투기 근절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후분양제 로드맵조차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건설업계는 물론 일부 언론조차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건설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단계별 도입 등으로 후분양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나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선분양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공아파트 후분양 도입을 공식화한 한 점은 다행이다. 이미 과거 수차례의 토론과 연구를 거쳐 중앙정부차원의 로드맵이 만들어졌으며...

발행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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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한 후분양제, 경기도도 지금당장 할 수 있다.

소비자위한 후분양제, 경기도도 지금당장 할 수 있다. - 남경필지사, 대선 당시 반대했던 후분양제, 부영 사태 이후에도 유효한지 입장 밝혀야 - 서울시는 10년전부터 시행중, 중앙정부 탓하지 말고 즉각 시행해야 지난 7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대규모 부실시공 사례를 계기로 아파트 부실시공을 바로잡기 위한 4대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부실시공 업체의 선분양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자의 성실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경실련은 ‘선분양 제한 등의 대책을 제시한 것은 바람지한 조치로 보이나, ‘후분양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함‘을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만 기다릴 뿐 근본적인 대책인 후부양제 시행을 위한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미 서울시가 10년전부터 후분양제를 시행중인 만큼 경기도도 즉시 후분양제를 시행할 수 있다. 경실련은 남경필지사가 사후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후분양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남경필 지사는 이후 지난 9월 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신뢰를 저버린 악덕 부실 시공업체를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기금 배제 ▲전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어 10월에는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국회 및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인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큰 의지가 없는 듯 보인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으로 일부 부실시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선분양으로 인한 문제가 부실시공만은 아니다. 수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실물을 보지 못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며, 분양권 웃돈거래로 시장이 교란된다. ...

발행일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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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주거시민단체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하다. 6.19대책, 8.2대책 등을 통해 ‘투기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탄핵 이후 불과 7개월만에 강남 주요 아파트값은 한 채당 1억 5천만원이나 상승했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도 마찬가지이다. 전월세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청년들은 비싼 주거비 마련에 신음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적폐는 여전한 것이다. 주거복지로드맵도 수차례 발표가 미뤄지고 있고,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그간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거안정책들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특히 후분양제는 지난 국감장에서 국토부장관이 수차례 공공아파트 우선 도입을 공개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넘게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에 주거안정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청와대가 주거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건지, 토건세력과 부동산부자, 관료 등의 저항에 후퇴한 건지 우려하고 있다. 민생 안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안정 대책을 관료들에게 정책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촛발이 탄생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챙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서울시가 십년전부터 시행해온 후분양제, LH 등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도 의무화해야 한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듯이 아파트도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 투기 근절,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후분양제 로드맵조차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10년전에는 80% 완공 후 분양했던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 이후에는 60% 완공 후 분양으로 후퇴됐다. 건설업계는 물론 일부 언론조차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건설사의...

발행일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