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후분양제법을 제정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7.11.27. 조회수 2275
부동산

국회는 후분양제법을 제정하라


-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부동산 적폐의 개혁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소비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  -


내일(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선분양제는 부실시공, 웃돈 분양권 거래를 통한 거품 생성,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제도로 수십년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안겨왔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건설업자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적폐 제도를 묵인해 왔다. 최근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사태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국회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형국이다. 국회가 자신들을 선출해준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쓴다면 속히 후분양제를 입법화해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부동산 적폐의 개혁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후분양제 도입을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냉혹한 평가를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후분양제 도입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입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후분양제는 단순히 제도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잘못되어 온 공급 체계를 전면 개혁하는 것으로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매우 큰 전환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공공의 후분양제 도입을 공식화한 이후 후분양제를 반대하는 업계와 언론, 자유한국당 등의 반발이 매우 심하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반발 논리 대부분은 과장된 수치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LH공사의 후분양 분양가 상승률은 0.57%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공급감소분도 대다수 대기업 건설사의 계열사와 부동산투자회사가 포함된 수치로 매우 부풀려진 예상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후분양제법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운영일 의원안 두가지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부실시공업체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다. 정동영의원은 공공과 재벌건설사의 후분양을 강제하고 중소규모 건설사는 선분양을 하되 사전예약제로 진행하는 내용이 주택법 개정안을, 윤영일 의원은 모든 아파트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을 발의하고 지속적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 누구보다 후분양제법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발의이후 1년여 만에 입법화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그간 법안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여야의원 가릴 것 없이 만나서 설득하는 등 입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이처럼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후분양제법은 발의된지 1년이 넘었으나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정동영의원안은 2월 전체회의에서 한번 논의된 이후 소위에 회부되었으나 여태까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 2월 발의된 윤영일 의원안도 9월에야 전체회의에 보고됐다. 최근 국민의당 국토위 소속 4명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했으나 이후 기자회견만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 단순히 입법발의하고 여야합의가 안되어 통과가 안됐다며 상대방 탓을 하는 것은 법안 발의가 보여주기식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법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법통과를 위해 자신들이 먼저  전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잘못된 근거를 내세워 반대하는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설득하고, 동료의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바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조정식 국토위원장 역시 같은 입장이지만 국토위 여당 의원들의 동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원욱 의원이 동탄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피해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업체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부실시공의 근본적 해결책인 후분양제 도입에 함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원가공개 확대 법안반대 처럼 더 이상 건설업계 이해를 대변하며 민생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소비자 위한 법 개정에 동참하기 바란다.

이미 수많은 소비자들이 선분양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피해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경기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는 '아파트 짓기 전 계약이 체결돼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행 아파트 선분양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선분양제는 웃돈거래를 통해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투기꾼을 위한 제도로 실수요자들은 웃돈을 주고 내집마련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와 정상적인 주택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부동산 적폐 개혁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후분양제 도입을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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