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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상향, 대선 표심 위한 정치적 야합

국회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상향, 대선 표심 위한 정치적 야합 - 조세부담강화로 부동산 가격안정 취하겠다는 현 정부와 여당의 기존 입장에 반하는 좌충우돌 표심잡기 정치적 야합 - -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은 기존의 기준금액 9억 원 선에서 억제되던 주택과 아파트 등의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부채질 할 뿐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 미미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어제(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서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는 조세부담강화로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했던 정부와 여당의 기존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에 급급한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 야합을 한 것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이 견지해온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그나마 유지해온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를 스스로 흔드는 것이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 대상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기존 고가주택의 시장가격도 상승하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 차액만큼 주택과 아파트 등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세소위에서는 주택과 아파트 등의 급격한 가격 상승에 대한 정책대응이라고 하지만,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결국 기존 9억 원 선에서 억제되던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상승에 좋지 ...

발행일 2021.11.30.

부동산 정치
[논평] 집값폭등시킨 투기조장책 방치한 채 선언적 법안으로 주거권 보장안돼

투기근절 하겠다면 여당 다주택처분 약속부터 이행하라 다주택 보유한 의원, 단체장,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집값폭등시킨 투기조장책 방치한 채 선언적 법안으로 주거권 보장안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취지는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국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진정이었다면 지금까지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며 집값폭등을 조장해온 것에 대한 국민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이제까지 진성준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떨어질거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한 정책을 펴왔다 등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주거권 확보와 직결되어 있는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공기업의 땅장사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등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의 입법활동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 정말로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지 않고 국민 주거권 보장 의지가 있다면 이런 선언적인 법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한 실거주목적 외 보유주택 처분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집값폭등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투기조장책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부터 해야하고, 분양가상한제 전국 시행,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개,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공기업 강제수용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을 이행했는지 내놓지 않고 있다. 최고 권력자들은 스스로 내건 실거주 목적 외 보유주택의 처분 서약도 지키지 못하고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표리부동한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

발행일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