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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도 깊게 심사 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도 깊게 심사 하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벤처기업법 개정안 상법의 1주 1의결권을 원칙을 실효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므로, 법사위는 자구체계 심사만 해서는 안 되며, 이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만 한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복수의결권 주식을 가지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3년 내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일몰조항은 복수의결권 주식이 재벌의 세습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주식이 3년 내 보통주로 전환되면 급격한 소유구조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창업주가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6주 60의결권, 외부주주가 40주 40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복수의결권 주식 일몰시 창업주 의결권은 13%(=6/46), 외부주주 의결권은 87%로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상장 후 3년 간 “잘 준비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일 때도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대규모 투자를 받아야 했던 창업주가 어떻게 상장 이후에 자금을 확보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상장 3년 이전에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아예 일몰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일어날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미 상장된 벤처 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보유를 장기간 허용하게 된다면, 공평성 차원에서라도 다른 상장 기업들에게도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상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상장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은 재벌 세습을 제도화를 결과를 초래한다. 현 개정안이 재벌세습에 복수의결권 주식이 악용되는 ...

발행일 2023.04.25.

경제
[개최안내]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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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