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도 깊게 심사 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4.25. 조회수 1366
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도 깊게 심사 하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벤처기업법 개정안 상법의 1주 1의결권을 원칙을 실효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므로, 법사위는 자구체계 심사만 해서는 안 되며, 이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만 한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복수의결권 주식을 가지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3년 내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일몰조항은 복수의결권 주식이 재벌의 세습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주식이 3년 내 보통주로 전환되면 급격한 소유구조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창업주가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6주 60의결권, 외부주주가 40주 40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복수의결권 주식 일몰시 창업주 의결권은 13%(=6/46), 외부주주 의결권은 87%로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상장 후 3년 간 “잘 준비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일 때도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대규모 투자를 받아야 했던 창업주가 어떻게 상장 이후에 자금을 확보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상장 3년 이전에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아예 일몰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일어날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미 상장된 벤처 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보유를 장기간 허용하게 된다면, 공평성 차원에서라도 다른 상장 기업들에게도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상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상장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은 재벌 세습을 제도화를 결과를 초래한다.

현 개정안이 재벌세습에 복수의결권 주식이 악용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나 관료 그리고 기업인들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지 않다. 이들은 상장 3년 이후 일몰규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맹세할 수 있는가?

복수의결권 주식이 없더라도 주주 간 사적 계약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받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은 사적 계약 작성이라는 거래비용의 절감이라는 혜택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사적 계약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는 벤처기업 창업주는 복수의결권 주식이 있더라도 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 즉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조금만한 상식을 있다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 알 수 있다. 정부의 모태펀드를 활용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는 (정부인증)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활용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 모태펀드 운용사와 정부인증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벤처 버블만 유발하게 될 것이다.

건전한 상식과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알 수 있다. 상법 개정을 우회한 상법 개정 시한폭탄과 같은 이 법안을 법사위가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이라는 형식을 핑계로 진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재벌 세습의 제도화와 벤처 버블을 유발할 수 있는 높은 사회적 비용에 비해 사회적 편익은 미미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극심한 정쟁 와중에도 재벌을 위해서라면 뜻을 모우는 여야 정치권이라면, 이런 정치인과 정치세력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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