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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0년 임대주택 불공정약관 공정위 심사청구

판교10년 임대주택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 심사청구 - 택촉법에 따라 10년 임대주택 용지 공급가는 조성원가의 60~85% 이하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은 건축비+택지비+택지비이자 - 관련 법에 어긋나는 불공정 계약 무효 결정해야 경실련은 오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모집 공고 중 분양전환가격 관련 조항이 관련 법에 어긋나고 입주자에게 매우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에 해당하여 불공정약관에 대한 약관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10년 임대주택은 2003년 참여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계획(국민임대 100만호, 10년 임대 50만호)으로 도입, 판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됐다. 국토부는 2006년 보도자료를 발표, 10년 임대주택은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는 정부 정책을 믿고 내 집 마련을 기대하며 10년 동안 성실하게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납부해 온 입주민들에게 “원가의 3배 수준인 시세 기준 분양전환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법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와 택지비 이자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교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개인의 논밭 임야를 수용 후 개발한 땅이다. 평균 수용가는 평당 93만원이며,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사와 민간업자가 제시한 최초주택가격은 평당 700~740만원이다. 관련 법에 제시한 산정기준대로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평당 340만원), 택지공급가(평당 300만원), 택지비 이자(정기예금 금리 평균 4% 적용시 10년 기준 약 120만원)을 합치더라도 최초 주택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성남시, 공기업, 민간사업자들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관련 법과 달리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규정하였고...

발행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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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가 1천억 남긴다 발표했던 판교 이익 6.3조원

정부가 1천억 남긴다 발표했던 판교 이익 6.3조원, 60배 더 많아 - "공공사업자 이익은 1천억원이다" 국민을 속인 관료, 수사하라 - 6조 규모 추가이득 환수·신도시 공영개발·사업원가 공개하라! - 강제수용 토지, 토건공기업 장사수단 전락, 공기업 해체하고 주택청 만들자 10년 후분양 되는 서민용 아파트의 분양전환 등을 앞둔 판교신도시에서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가 국민을 속이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판교 개발계획 확정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분양원가공개 반대와 공기업장사론(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를 남길 수도 있고, 등 발언) 등으로 주변 땅값과 집값을 자극하여 거품만 키웠다. 최근에는 분양대금을 단기간(입주전)에 마련하기 어려워 10년 후에 분양전환 되는 아파트에 입주한 서민에게조차 ‘법이 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분양전환 하겠다’며 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국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판교신도시는 택촉법에 근거하여 그린벨트 훼손을 감수하고 국민 소유 땅(논밭 임야)을 강제로 수용해서 추진된 서민주거안정 사업이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가 공공사업자이다. 경실련은 2005년 개발 당시부터 판교를 공영개발하여 최소한 공동주택지는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 후 서민에게 공급해야 주거안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동주택용지 중 임대주택용지까지 민간에 매각했다. 무주택 서민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1) 강제수용 2) 용도변경 3) 독점개발 등의 특권을 공공사업자에게 허용하여 개발되는 공공택지를 이익추구가 우선인 민간에게 매각한 것이다. 원가보다 비싸게 땅과 집을 팔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지만, 원가나 사업비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이익을 숨기고 있다. 이처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택촉법과 주촉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공기업의 개발이익 잔칫상으로 변질된 노무현 정부의 2개 신도시정책은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공기업인 LH공사(당시 주택공사 ...

발행일 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