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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 재원마련•소득재분배•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 - 오늘(8/17)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 재원마련·소득재분배·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여당사이에서 시작된 증세논의와 그 합의로 도출된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둔 2017년 세법개정안을 재원마련,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의 관점에서 평가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발제는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이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은 오문성 한양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이번 세법개정안 평가가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세제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세법개정의 기본방향, 재원마련,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세법개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박훈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을 설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에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으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서민·중산층 세부담 축소”라는 프레임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정부의 세수효과 추계를 살펴보면 충분한 재정조달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증세 논의를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재정지출 금액과 증가속도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때보다는 세입확충 방안이 나아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서 소득재분배를...

발행일 2017.08.17.

경제
2017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양극화 해소를 위한 2017년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자산소득에 과세 강화해야 - - 감세정책 실패한 법인세율 인상 필요 -  경실련은 어제(6일) 기획재정부에 ‘2017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시대 과제는 부의 양극화이다.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세 인상 ▲가업상속 공제 제도 폐지 등의 내용으로 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체계를 건의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보다 높은 주택 임대소득에 종합과세를 실시하라. 임대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지만 9억 원 이하의 집 한 채를 소유한 사람과 연 2000만 원의 이하의 임대소득이면 주택임대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연 2000만 원 소득이면 한 달에 약 166만 원의 소득이다. 2017년 최저임금 월급인 135만2230원보다 높은 자산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되는 것은 불공평한 과세이다. 예정대로라면 2017년부터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했어야 했지만, 지난해 말 비과세 기한을 2년 연장해서 과세를 2년 또 미뤄졌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과세 시기를 2년 미룬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임대소득만 따로 분리과세하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종합과세를 하지 않아 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불평등한 조세체계를 만들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단일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  둘째, 소득기준 구분 없는 완전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하라. 이자와 배당 등으로 얻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면 14%로 분리과세 되고 있다. 이자 수익으로 연 2000만 원을 얻는 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2%의 이자율을 가정하여도 2000만 ...

발행일 201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