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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경실련입장

선분양특혜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당연한 조치 -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 인하해야 - 보다 근본적으로는 투기근절 및 품질제고를 위한 후분양 도입해야 8.2 대책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확대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8.2대책 후속조치’가 발표했다. 국토부는 8.2대책으로 서울 등의 과열은 진정됐으나 대구, 분당 등 주변지역으로의 과열이 우려된다며 과열 확산을 차단하고, 8.2대책의 일환인 고분양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대구, 분당 등의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지금의 민간 주택시장은 선분양과 분양가자율화 체제로 구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분양제도에 걸맞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권전매 금지가 반드시 함께 도입되어야 하며, 지금처럼 일부 과열지역에 국한해서는 주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과거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었지만 분양가심의위원회 허술한 분양가 심의, 실제 건설원가보다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근거없는 가산비 허용 등으로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서초 지구 공공주택도 소비자가 부담한 건축비는 평당 541만원이지만 준공이후 LH공사가 공개한 건축원가는 평당 398만원으로 평당143만원(30평 기준 4,300만원)이나 부풀려 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이 이럴진대 민간주택의 건축비 거품은 더욱 심각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전에 기본형 건축비 인하 및 가산비용 폐지 등의 대안도 시급히 마련,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및 값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확대 등도 분양가인하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투기근절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선분양특혜를 폐지해야 한...

발행일 2017.09.05.

부동산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반복되는 미봉책으로는 투기와의 전쟁 어림없다. - 박근혜 정부도 검토했던 지엽적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는 풍선효과만 불러올 뿐 - - 미봉책으로 국민 속이는 관료 청산 없이는 부동산불패신화 깨지지 않아 - -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불로소득 환수 위한 근본대책 시행해야 - 오늘(2일)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6.19대책을 발표한지 채 두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기가 가열 되자 문대통령의 '피자한판' 발언이후 부랴부랴 집값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 볼 수는 없다.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수년간 경실련이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대책들은 또다시 묵살되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제도 개정, 다주택자 규제 등 미봉책에 머물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토했던 이 같은 대책으로는 투기와의 전쟁은 어림없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비싼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1. 문재인정부의 미봉책이 집값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대통령 선거당시 공약부터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보유세 강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근본대책을 제시하지 않아왔다. 경실련 등 주거시민단체들의 질의에도 장기적 검토 등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반해 도시재생뉴딜,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정책으로 집값상승 등 당선 이후 집값상승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9대책은 물론, 오늘 발표된 대책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등에 국한된 핀셋규제에 머물러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크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토지임대부분양주택 공급, 뉴스테이 중단 등 개혁적인 정책 역시 찾아 볼 수...

발행일 2017.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