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경실련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7.09.05. 조회수 2468
부동산

선분양특혜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당연한 조치


-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 인하해야
- 보다 근본적으로는 투기근절 및 품질제고를 위한 후분양 도입해야


8.2 대책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확대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8.2대책 후속조치’가 발표했다. 국토부는 8.2대책으로 서울 등의 과열은 진정됐으나 대구, 분당 등 주변지역으로의 과열이 우려된다며 과열 확산을 차단하고, 8.2대책의 일환인 고분양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대구, 분당 등의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지금의 민간 주택시장은 선분양과 분양가자율화 체제로 구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분양제도에 걸맞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권전매 금지가 반드시 함께 도입되어야 하며, 지금처럼 일부 과열지역에 국한해서는 주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과거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었지만 분양가심의위원회 허술한 분양가 심의, 실제 건설원가보다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근거없는 가산비 허용 등으로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서초 지구 공공주택도 소비자가 부담한 건축비는 평당 541만원이지만 준공이후 LH공사가 공개한 건축원가는 평당 398만원으로 평당143만원(30평 기준 4,300만원)이나 부풀려 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이 이럴진대 민간주택의 건축비 거품은 더욱 심각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전에 기본형 건축비 인하 및 가산비용 폐지 등의 대안도 시급히 마련,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및 값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확대 등도 분양가인하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투기근절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선분양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최근 화성동탄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에서 재확인 된 것처럼 선분양구조 에서는 투기 뿐 아니라 부실시공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후분양제 도입법안이 국회계류중이고, 남경필 지사도 후분양 도입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도 긍정 검토 등의 입장을 밝힌 만큼 소비자 보호와 집값안정을 위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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