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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중대 경제범죄자들 사면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정농단 범죄자들과 중대 경제범죄자들을 사면한다면 공정과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중대 경제범죄의 재발과 시장질서만 훼손할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사면 절대 안 된다   1.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특사) 대상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광복절 특사 대상 중에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들인 삼성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역시 가석방이 이뤄졌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작년 광복절 특사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사면해줬다. 때문에 우리사회에 법의 지배원칙은 사실상 무너져 내렸다. 법이 일반 국민들과 경제 및 정치권력자들에 대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국민전체가 경험한 것이다. 2. 삼성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당사자들이다. 안종범 전 수석 역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재벌기업들이 출연을 하도록 강요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까지 했었다. 만약 대통령이 이들을 사면해준다면 자신이 처벌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자기모순 정책을 또다시 하게 되는 것이다. 3. 광복절 특사에는 삼성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외에 경제인들도 거론되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 경제인들은 횡령과 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를 저질러 시장을 질서를 어지럽힌 장본인들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막대한 금액의 보수까지 수령하여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여 이들 중대 경제범죄자들을 사면복...

발행일 2023.07.26.

정치
비리 정치인과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오는 8․15에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통합과 도약의 새 질서에 동참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1천909명을 포함한 422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별사면ㆍ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부패비리사건 연루자와 선거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ㆍ최돈웅 전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 2002년 대선 불법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과 삼성에서 지방선거 자금을 받았던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 신상우 전 의원 등 부패사건과 선거사범들을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이것은 최근 정치․경제․검찰․언론이 복마전으로 개입된 ‘X파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도․감청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현실을 개탄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부정비리 정치인과 선거사범들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이유와 근거를 동원하더라도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도덕적 불감증에  걸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대선자금이 과거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비리이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당 직책상 본의 아니게 `악역'을 맡았음을 감안하여 비리정치인들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였다지만, 과거 정권의 특별사면에서 나타난 부정부패 봐주기, 법치주의 무시하기, 자기사람 챙기기와 같은 사례와 일면의 차이도 없는 이런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정치개혁의 방향은 아닐 것이다. 죄를 지은 정치인들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고 책임지...

발행일 200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