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정치인과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있을 수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05.08.12. 조회수 2286
정치

  정부는 오는 8․15에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통합과 도약의 새 질서에 동참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1천909명을 포함한 422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별사면ㆍ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부패비리사건 연루자와 선거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ㆍ최돈웅 전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 2002년 대선 불법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과 삼성에서 지방선거 자금을 받았던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 신상우 전 의원 등 부패사건과 선거사범들을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이것은 최근 정치․경제․검찰․언론이 복마전으로 개입된 ‘X파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도․감청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현실을 개탄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부정비리 정치인과 선거사범들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이유와 근거를 동원하더라도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도덕적 불감증에  걸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대선자금이 과거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비리이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당 직책상 본의 아니게 `악역'을 맡았음을 감안하여 비리정치인들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였다지만, 과거 정권의 특별사면에서 나타난 부정부패 봐주기, 법치주의 무시하기, 자기사람 챙기기와 같은 사례와 일면의 차이도 없는 이런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정치개혁의 방향은 아닐 것이다. 죄를 지은 정치인들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고 책임지게 하여 다시는 부정과 부패가 정치권에 불붙이지 못하게 하고, 과거의 특별사면에서 나타났던 잘못된 관행들과 단절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이 아닌가 ?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광복60주년 특별사면은 2002년 대선 불법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과 선거사범들에게는 ‘광복’을 안겨주겠지만, 국민화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만과 저항감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도 국민들에게 법치주의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할 자격도 상실된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부정비리 연루 정치인과 선거사범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시대적 과제인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그렇고,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위해서도 그렇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1948년 제정이후 한번도 개정한바 없는 현행 사면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사면권 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법치주의 구현에 맞게 고쳐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적 권한이더라도 헌법적 상위 개념인 법치주의 원리를 넘어설 수는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문의: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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