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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부수업무 허가를 철회하라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부수업무 허가를 철회하라 윤 정부는 대기업·금융자본 중심의 금융·경제정책부터 바로잡아야 국회는 중소 알뜰폰사업자 정책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나서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주 정부여당의 총선 패배 직후인 4/12(금) 어수선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KB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MVNO)을 “부수업무(은행법 제27조의2)”로서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공고를 냈다. KB국민은행의 요구로 알뜰폰사업이 지난 2019년 4월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타 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구잡이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로 편입시켜서 대대적인 금융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본의 투자·출자·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현재 윤 정부는 은행권의 금융자본을 앞세워 산업진출·전환을 확대하고, 대기업 자본에 대해 법인세 인하와 역외수입 감세 등 각종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금융자본을 앞세운 초대형 시중은행이 알뜰폰사업을 영위할 경우 이동통신시장 내 경쟁제한으로 인해 중소 알뜰폰사업자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 물론, 통신3사(SKT, KT, LGU+)에 의해 고착화된 단말기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메기효과(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자극)는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진출을 비롯한 은행의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방안은 메기가 아닌 “상어”를 투입하는 꼴이어서, 결국 중소사업자들의 고사로 이어져 오히려 이러한 시장에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 KB국민은행이 내수시장에서 금융업 본연의 경쟁보다는 결국 중소 알뜰폰사업자들과의 약탈적인 가격경쟁에만 몰두하고, 특히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비롯한 신용정보와 개인정보가 결합된 마이데이...

발행일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