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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이슈페이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수준으로 UP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지난해 OECD 38개국 중 한국 31위, OECD 평균 1.50억원·G7 평균 1.83억원, 신흥국과 비슷한 수준 국내 예금 82%만 보호대상, 전세계 예금보호율 평균 98% 수준 우리국민1인당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 1.16배, OECD 평균 2.45배에도 못미처…경제성장 등을 감안 1억원으로 높이자   [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매번 무산됐다. 이에 경실련은 제22대 국회가 올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배경, 실효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순     서 >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 국내외 예금자보호 현황과 수준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등을 고려한 적정 예금자보호한도 ②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실효성 ―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효과와 정부와 금융업계의 반론에 대한 반박 ③ 예금자보호를 위해 국회가 할일 ― 부보금융회사별 적정 예금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과 형평성 제고 1.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제도와 한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평소 금융회사별로 정해진 예금보험료율에 따라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금자에게 현행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보험금을 가지급하여 예금을 전액 보장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 2024). 1997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다가, 지난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하여 현재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고 있다. 그간의 경제성장...

발행일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