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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여당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즉시 멈춰라

  정부·여당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즉시 멈춰라 - 원하청 이중구조,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독과점 우려 - 설계·기획 단계에서 세세한 제안요청 통해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에게 직접계약, 유지보수 포함 정당한 대가 산정해야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1월말까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해주는 「공공행정 전산망 장애 대책 발표」를 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주민등록 시스템 장애(2023.11.17. 및 11.22.),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장애(2023.11.24.) 등 잇단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서 1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구축(SI)사업에 대해 전문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에게 참여제한을 풀어주려는 것이다. 사전 정보화전략계획·시스템기본설계(ISP/ISMP) 단계에서부터 컨소시엄 구성의 자율성과 참여지분을 확대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기술·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특히 대형 SOC 사업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의 경우 대기업의 민간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줘선 안 된다.      무엇보다도, 대중소기업간 SW원하청 이중구조, SW기술탈취, SW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또다시 수직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면, 전문기술·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반복되온 행정전산망 장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대중소기업간 역할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일방향의 편향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SW 구축사업을 수주한 대기업은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본 사업 전 설계·기획사업에만 참여할 뿐, 본 사업에서 정부의 제안요청(RFP)을 받은 하청중소기업이 실질적인 SW개발·제작·납품·유지보수를 전부...

발행일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