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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회사들은 금융노조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공공성 강화안을 수용하고 CSR을 다하라

  금융회사들은 금융노조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공공성 강화안을 수용하고 기업의사회적책임을 다하라 - 금융회사들은 무분별한 점포폐쇄를 중단하라 - 금융회사들은 청년 신규채용을 통해 적정인력을 유지하라 - 금융지주사들은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노사참여를 보장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라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가 9.16.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금융회사 측에게 금융공공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무분별 점포를 폐쇄하고 고용을 줄여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금융공공성을 외면한 채 이자수익을 과도하게 올려 주주이익만 챙겨왔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지배구조를 악용하여 자신의 장기연임, 채용비리, 자회사 경영, 부실 사모펀드 사건 등에 깊숙이 관여하면서도, 금융공공성을 사수하려는 노동자 측의 노사참여를 계속 거부하는 등 노사갈등과 도덕적 해이만 일삼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노조의 금융공공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며, 금융회사들이 대화와 노사협력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갈 것을 촉구한다.   첫째,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지역 내 무분별한 점포폐쇄를 중단하여야 한다. 최근 5개년(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폐쇄된 은행점포 수는 841개로서, 지방과 구도심에서도 점포 폐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국내은행 폐쇄점포 수는 311개 중 시중은행이 74%(230개)를 차지했다. 반면, 신설점포 수는 20개에 그쳤다 <도표1>.       이에 따라, 핀테크 등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못한 노년층이나 대면거래가 필요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비대면 금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http://ccej.or.kr/79773).1) 때문에, 금융회사로부터 억울한 금융사고를 당해 민원상담을 하려고 해도,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출상담을 하려고...

발행일 2022.09.16.

경제
[보도]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및 제7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개최 결과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제7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개최 6월 30일(목) 오후 3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는 6월 30일(목)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및 제7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과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 김호 경실련 상집위원장,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설원식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나준희 경실련 기업평가위원회 위원장, 수상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2.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2020년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대상 기업 선정원칙에 따라 총 294개 평가대상 기업을 선별한 후, 6대 평가항목(건전성/공정성/사회공헌도/소비자보호/환경경영/직원만족)에 의한 정량평가와 언론검색 및 전문가 의견, 면담 평가를 거친 정성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수상 부문은 대상을 포함해 5개의 업종이 있으나, 이번 30회는 금융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제주은행, 식약·섬유·종이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농심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2개 업종별 수상 내역과 평가점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 금융업 부문 최우수기업: ㈜제주은행 ㈜제주은행은 총점 64.57점으로 금융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공정성(17.35점)과 소비자보호(8.25점)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 ㈜제주은행은 지난해 노사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으며, 노조와의 업무제휴 및 가족 힐링 캠프, 가족 테마 여행 등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풍력 발전 대체 에너지 관련 금융지원 MOU를 체결하는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지배구조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

발행일 2022.06.30.

경제
경제정의브리프스 1호 발간

<2015-1호> [ 목 차 ] ※주요 경제이슈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    론  Ⅱ. 현    황  Ⅲ. 문 제 점  Ⅳ. 특혜적 과세제거의 경제적 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실천을 위한 주요 인자는?> Ⅰ. 요  약  Ⅱ. 서  론  Ⅲ. 기존 문헌고찰  Ⅳ. 주요 실증결과  Ⅴ. 결  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유찬(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 Ⅰ. 서  론  상속증여세의 과세에서 기업지분인 자산에 대하여 매우 높은 비율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에 비교할 때 특혜적 과세이며 비중립적이다. Ⅱ. 현 황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한도 500억원까지 전액을 상속증여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율의 완화 추세는 동 제도가 도입된 2008년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의 경우는 2008년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6배, 공제율의 경우 20%에서 2014년 100%로 5배 확대된 것이다. Ⅲ. 문 제 점    동 제도의 도입 취지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도움으로서 간접적으로 경제의 성장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그 논리의 연결성이 매우 취약하다. 우리의 제도는 가업승계에 대한 공제인지, 기업 승계에 대한 공제제도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왜 기업은 반드시 자식에게 승계되어야하는지 기업의 소유자들은 기업승계를 가업승계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모든...

발행일 2015.05.12.

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표준화 포럼을 참석하고

작성자 : 오윤석 자원활동가  화창한 날씨에다 축제 시즌이라 싱숭생숭한 오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있어 프레스 센터로 갔다. 회의장은 깔끔했고 토론 분위기도 진지했다. 포럼에서 느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느낀 것이 많았다”이다.  느낀 것이 많은 것을 다른이들과 나누고자 한다.  흔히 다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기업의 일방적인 이윤추구, 독선적인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 환경 등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복지기금을 기부한다거나, 사회적 약자를 후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최근들어 사회적 책임을 행하는 기업도 많지만 사회적 책임을 행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다. 또한 행하고 있더라도 각 기업마다 행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표준화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ISO 26000이다. ISO 26000은 세계적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행하는 표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ISO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표준을 제시해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표준화하는 ISO에 대해 토론되었다. ISO26000 의 강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는 사회적 책임의 논의를 하나로 모았다는 데 있다. 그 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와 방법론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ISO26000제정을 통해 논의를 모을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신천 과정의 표준화다. 기업에게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실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친숙한 ISO를 통해 접근해서 사람들의 인식과 관심을 끌 수 있다  하지만 단점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첫 번째는 내용자체가 굉장히 난해해서 핵심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난해한 문항의 해석, 컨설팅 등으로 들어가는 금전적인 부담도 중소기업의 ISO2...

발행일 201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