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브리프스 1호 발간

관리자
발행일 2015.05.12. 조회수 2884
경제



<20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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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주요 경제이슈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    론 
Ⅱ. 현    황 
Ⅲ. 문 제 점 
Ⅳ. 특혜적 과세제거의 경제적 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실천을 위한 주요 인자는?>


Ⅰ. 요  약 
Ⅱ. 서  론 
Ⅲ. 기존 문헌고찰 
Ⅳ. 주요 실증결과 
Ⅴ. 결  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유찬(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




Ⅰ. 서  론



 상속증여세의 과세에서 기업지분인 자산에 대하여 매우 높은 비율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에 비교할 때 특혜적 과세이며 비중립적이다.




Ⅱ. 현 황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한도 500억원까지 전액을 상속증여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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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율의 완화 추세는 동 제도가 도입된 2008년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의 경우는 2008년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6배, 공제율의 경우 20%에서 2014년 100%로 5배 확대된 것이다.



Ⅲ. 문 제 점

 


 동 제도의 도입 취지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도움으로서 간접적으로 경제의 성장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그 논리의 연결성이 매우 취약하다. 우리의 제도는 가업승계에 대한 공제인지, 기업 승계에 대한 공제제도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왜 기업은 반드시 자식에게 승계되어야하는지 기업의 소유자들은 기업승계를 가업승계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모든 상속 및 증여 자산은 그 형태에 불구하고 합쳐진 가액에 대하여 상속증여세에서 일정한 공제액을 제한 후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그 예외 조항으로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한 액수를 더 공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독일에서 먼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따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가 한국에서는 잘못 이해되고 있고 독일에서도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연방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판결을 내렸다. 독일에서의 제도도입 취지는 상속인의 상속자산이 기업지분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기업지분 자체를 매각하여야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가업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고 이 경우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므로 특별한 공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공제를 제공하는 요건은 우선 해당 공제대상 기업이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가업이라는 명칭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즉 가족에게 기업이 승계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기업이어야 한다. 다른 이에게 기업이 승계되어도 경쟁력이 유지되면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까닭이 없는 것이다. 떄문에 가업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다음으로 상속인에게 기업의 지분자산이외에 다른 자산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금융/부동산 자산 등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고 가업은 가업상속공제 없이도 잘 승계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실제로 가업을 승계하여 잘 이어갈 수 있는 상속인이 이 가업을 승계하여야 하고 승계이후 일정기간 이상 고용수준을 잘 유지해야 한다. 기업가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가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된 조건을 법이 명확하게 요구하여야 상속자산간의 과세중립성이 해쳐지는 문제를 무시하고 이러한 공제를 제공할 수 있는 명분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이 세 가지 요건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우선 공제에 해당하는 요건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경우로 규정되어서 가업이라기보다는 거의 모든 기업을 다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10년 안된 기업은 조금 더 기다리면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 하고 있어서 가업을 승계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승계되는 경우도 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있는지 혹은 같이 상속되는지의 조건에 대하여는 법에 전혀 언급도 없다.


 이러한 비중립적인 제도에 대하여는 위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헌재는 다루지 않고 있다. 우리보다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두고 있는 독일에서는 2014년 12월 17일 동 제도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났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우리에게 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은 기업규모와 재정여건과 관련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독일 헌재는 기업지분의 상속이 다른 자산에 비하여 헤택을 받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가족기업이라는 조건과 고용을 유지해 나가는데 상속세가 부담이 되어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별 경우별로 이 조건을 잘 검토하고 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독일 헌재는 큰 규모의 기업이나 재정여건이 나쁘지 않은 기업에게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특히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규모가 큰 기업은 가업으로 유지되어야 경쟁력이 유지되는 기업이 아니라고 보고 가업상속공제에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 3천억원 이하의 기업은 모두 해당이 되어서 혜택의 수혜대상에서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도 포함이 된다는 점이다.

 재정여건은 상속세를 내기 위하여 상속인이 다른 금융이나 부동산 자산이 있는지 (기업 내부의 비사업용자산은 팔아서 상속세 낼 수 있으니 이 경우도 해당) 확인하고 아무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은 정확하게 보면 여기에 걸려서 공제대상이 안된다고 본다. 그리고 제도 자체에 이러한 조건이나 심사규정이 없으니 현재의 우리나라 제도는 위헌적이다. 


 기업소유자의 지분승계에 대한 세금부담은 전적으로 오너 일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감세는 소득최상위계층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특권층에 대한 감세이다.  



Ⅳ. 특혜적 과세 제거의 경제적 효과



 상속증여세는 경제의 “세습자본주의화”를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중의 하나이다. 경제적 효용이 증명되지 않고 그 혜택이 특권층에게만 귀속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폐지하거나 그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원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허용해 주어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한 가업상속공제액과 감소된 상속세수입의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2012년 기준 상속증여세의 세수규모는 전체가 5조원을 약간 넘는 규모로서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현재의 체계로 유지되면 향후 상속증여세 세수입이 상당 폭 줄어들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일감몰아주기과세가 잘 작동하고, 기업이 다른 방식의 증여세 회피 통로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요건 규정이 명확하게 정비되면 향후 기업자산의 상속과정에서 세수입 규모는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실천을 위한 주요 인자는?



* 박병일(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의 박 병일 교수와 영국 King's College의 Pervez N. Ghauri 교수가 공동집필하여 Journal of World Business 50권(2015년 1월 출판)에 게재한 논문, “Determinants influencing CSR practices in small and medium sized MNE subsidiaries: A stakeholder perspective”를 번역, 정리한 것임.



Ⅰ. 요  약



 본 논문은 한국 내 중소규모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사회적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견인하는 주요 인자들을 찾는데 연구목적을 둠.


 특히 이해관계자이론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CSR 활동의 촉매제를 찾고자 했음.


 실증결과에 의하면, ‘소비자’, ‘내부 종업원 및 관리자’, ‘경쟁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국과 같은 선발 신흥시장 내 외국계 자회사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촉진하는 이해관계자들로 드러남.



Ⅱ. 서  론

 


 국제화가 점차 격화되어감에 따라 국가 간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계, 전자, 자동차 및 금융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그러한 경향을 폭넓게 목격할 수 있음.
 

 해외직접투자는 기본적으로 해외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다국적기업의 동기가 배태되어 있으나, 최근 다국적기업은 그들의 투자성과가 부분적으로는 현지시장에서 행하는 윤리경영의 정도에 의해 좌우되고, 또한 현지정부 역시 외국계 자회사들이 현지사회의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량한 공민이 되길 기대함.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은 비단 그들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 매출 및 고객 충성도의 증진, 그로 인한 재무적 성과증진에만 그치지 않고, 현지사회와의 긴밀한 관계조성에 기여하는 바, 현지국 이해관계자들의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및 경제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부에서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를 그들이 진출하는 해외시장에 대한 과도한 지배를 유발하고, 따라서 경제주권 훼손을 양산하며, 과도한 경쟁은 현지기업들의 도산을 야기함으로써 고용악화, 자본증발(자본수지 악화) 및 선진국에 대한 경제의존을 심화시킨다고 강조함.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갖게 되는 CSR 실천의 가치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발 신흥시장으로 대변되는 현지국에서 이를 견인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인하려는 선행연구가 부족함.



Ⅲ.기존 문헌고찰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란, 법에 의해 강제된 테두리를 넘어 해외에서 수행하는 제반 공익활동을 일컬음. 즉, 현지국 내 사회적 관심사를 경영활동에 자율 통합함으로써 현지국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작용하고자 노력하는 행위들을 의미함. 
 

 반면 이해관계자란, 기업의 목표성취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영향을 받는 다양한 그룹 내지 개인들을 뜻함. 이해관계자 이론에 의하면, 이들은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과 밀접한 유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 상관성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기업은 CSR을 포함한 이들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윤리적 책무를 가짐.
 

 이러한 이해관계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됨. 그 첫 번째 범주인 1차 이해관계자에는 ‘소비자’, ‘내부 종업원 및 관리자’, ‘정부’, ‘협력기업’, ‘투자자’ 등을 아우르며, 두 번째 범주인 2차 이해관계자에는 ‘경쟁기업’, ‘미디어’, ‘현지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포함됨.



Ⅳ. 주요 실증결과

 


 국내 다국적기업 자회사들이 그들의 명시적 이익을 넘어 사회이익에 기여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됨(그들의 매출에 소비자 인식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국적기업 자회사들이 가장 의식하는 국내 이해관계자들 중 대표적인 주체가 소비자로 드러남).
 

 기업 내 종업원 및 관리자들은 흔히 제2의 소비자라고 일컬어진다는 점에서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들의 견해를 중요하게 고려함. 또한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종업원들의 장기적인 충성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직 구성원들은 비록 간접적이긴 하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이와 달리 정부와 현지 지역사회(즉, 지방자치단체)는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행해졌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들, 예컨대 자본유입으로 인한 외환보유고 증대, 고용확대, 기술이전, 경상수지 개선 등을 과도하게 평가하여 다국적기업의 윤리경영을 스스로 방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됨.
 

 국내 협력기업들 역시 다수의 공익개선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사의 매출향상, 성장, 이익증대에만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외국계 자회사의 CSR 활동에 대한 감독관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Choi와 Nakano (2008)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비즈니스 수행에 있어서 협력기업들의 뇌물공여가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동일한 연장선에서 투자자들은 기업이 성취하는 명시적 이익들이 늘어날 때 본인들의 부의 창출(wealth creation)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국내 CSR 보다는 재무적 성과향상에 보다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실증됨.
 

 반면 경쟁기업들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경우,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외국계 기업들 또한 CSR 실천을 위해 활발한 노력을 기하게 됨을 확인하였음.
 

 마지막으로, 미디어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국내시장에서 CSR의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많은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외면하고 있는 언론의 모습들을 고려했을 때, 일견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으며,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시민운동이 국내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회가 보다 더 윤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일조해야 함을 시사함.



Ⅴ. 결 론


 

  다국적기업은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에만 부응함으로써 합법성을 구비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수행을 통해 국내 각 이해관계자들과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여야 함.
 

 본 논문은 국제화가 회피할 수 없는 물결이라는 가정 하에, 이해관계자 이론을 활용하여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CSR 행위들을 촉진할 수 있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짐. 더욱이 대부분 외국계기업들이 중소규모의 기업형태로 투자되었다는 점을 감안, 전략적으로 이들에게 주안점을 둠으로써 정확한 실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눈앞의 근시안적이고 단기적 성장과 이익에만 집착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윤리경영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현지 지역사회(즉,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변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이들의 CSR을 보다 더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범과 근거를 강화시킬 것을 요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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