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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는 'GMO표시강화'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청와대와 정부는 ‘GMO 표시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 운영」(아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용역을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체결했다. 청와대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지 석 달 만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식약처가 사회적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일방적으로 민간에 떠넘기는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2. 청와대는 지난 5월 8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약속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청와대 약속과 달리,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민간 용역이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민간업체가 GMO표시개선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도, 발주처인 식약처가 인식변환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소비자시민단체는 GMO표시개선협의체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GMO표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식약처가 운영했던 GMO표시제검토협의체의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GMO표시제검토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운영과정 내내 △불분명한 위상 △공정하지 못한 구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비합리적 논의방식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GMO 표시강화’ 이행을 위한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의 책임 회피로 끝날지,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될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5. 소비자시민단체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이후 ‘GMO 표시강화’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청와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답변이후...

발행일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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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운동 진행

57개 시민단체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2018.03.12.~04.11 30일간 진행, 온·오프라인 다양한 캠페인 전개 1. 2018년 3월 12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GMO반대전국행동 등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 완전표시제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청원단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를 막는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2. 시민청원단은 기자회견에서 매년 200만 톤의 식용 GMO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으나, GMO 표기는 없는 현행 엉터리 GMO 표시제도의 개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 표시제도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3. 시민청원단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월 12일부터 1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GMO 완전표시제) 인증샷 올리기, ‘한국의 GMO표시제는 짝퉁’ 광고 게시, 시리즈 언론 기고, 참여단체 및 생협 매장 포스터ㆍ현수막 게시, 홈페이지ㆍSNSㆍ 뉴스레터ㆍ소식지 시민홍보,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기자회견문]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G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소비자 알권리 보장하고 Non-GMO 생산 촉진하는 제도 시급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GMO없는 공공급식 하루빨리 지켜져야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 정부는...

발행일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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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의 GM작물 생산중단 선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농촌진흥청의 GM작물 생산중단 선언 환영하며,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지난 1일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은 협약식을 열고, GM작물 생산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선언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농진청이 GM작물 생산중단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이젠 국회가 나서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GMO가 개발되고 생산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세계적으로 GMO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허술한 수입・승인절차와 유통관리, 승인 시 안정성 검사, 엉터리 GMO표시제도 등 드러난 문제점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GMO 유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불러 올수 있다. 지난 5월 승인받지 않은 GMO유채 32톤이 버젓이 수입되어, 전국 56곳에서 대량 재배된 사실은 허술한 GMO 수입・유통 관리체계의 한계와 GMO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이 GM작물 생산중단과 연구시설 안전관리와 시험규정 강화를 하겠다는 선언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지난2월 농진청이 기초과학연구원은 ‘유전자가위기술 공동 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국산GMO농산물의 본격 개발을 발표했을 때, 농업과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며 GMO작물 생산중단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이제 국회가 나서라. 문재인 정부는 GMO표시제도와 안정성 강화를 이미 약속한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경실련이 입법청원한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입법청원안을 비롯해, 김광수・김현권・남인순・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4건의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200만 톤 이상의 세계 최대의 식용 GMO 수입국이고 GMO표시도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예외조건으로 GMO표시는 전무하다. 「식품위생법」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발행일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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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집단소송제 등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소비자 정책 과제 제대로 이행해야 -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도록 제정해야 - -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및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문재인정부에서 해결해야 - 오늘(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대통령 공약을 정책에 반영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오랫동안 소비자들이 요구해온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아닌 특정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모든 분야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아야 국정위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를 제한적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소비자분야와 식품사고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만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징벌배상제 역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전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어 있지만, 실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해 제도 도입 이후 첫 승소까지 12년이나 걸렸다. 이는 엄격한 소송요건의 규정, 까다로운 소송절차 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의 핵심은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효율적으로 구제이다. 소송요건과 절차가 쉬워야 되며, 소송허가가 무기한 연장되지 않도록 소송허가 기간의 상한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집단적인 피해는 국민생활 전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한편, 악의적인 사업자의 불법행위는 하도급 등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하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고의 또는 악의적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성격을 가진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면서 실제 책임을 회...

발행일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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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경실련, 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자동차 교환·환불법, 상품권법 제정 제안 - -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GMO완전표시제 도입,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보장,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도 요구 - 오늘(6/2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등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 1번가)에 전달했다. 경실련이 제안하는 8대 소비자정책은 ① 집단소송법 제정, ② 징벌배상법 제정, ③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④ GMO완전표시제 도입, ⑤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⑥ 상품권법 제정, ⑦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⑧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법 및 징벌배상법, GMO완전표시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공약으로 채택한바 있고,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와 자동차 교환․환불법 및 상품권법 제정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한바 있다.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배상법」 제정,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집단소송법과 징벌배상법은 다수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우리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기능을 떼어내, 소비자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된 행정기구의 설치 역시 매우 중요하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식용 GMO 수입국이고 GMO표시도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GMO 표시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지 않지 않거나,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에 GMO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이에 이력추적제 등 사회적...

발행일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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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주최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국회의원 윤소하 -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1일(수)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일상 소비량 높은 식료품 438개 제품 중 GMO 표시된 제품 단“2”개 - 17년 2월 GMO식품표시 고시안 개정 후 GMO표시 확대될 거란 식약처 주장은 현실과 달라 - -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위한 GMO완전표시제 개정 시급 - 과자, 라면, 두부, 식용유, 장류 등 438개 제품의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수입식품 2개를 제외하고 GMO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4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개정되어 표시 대상이 모든 원재료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알권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17년 2월 2일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며 “해당 고시안이 GMO표시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개정된 주요 조항은 ▲상위 5순위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표시 대상 확대 ▲Non-GMO표시 기준 마련이었다. 표시 대상이 모든 원재료로 확대되었고 Non-GMO표시 기준을 마련하였기에 시중 제품 중 GMO, Non-GMO표시가 증가해 소비자 알 권리가 강화되었다는 것이 당시 식약처 주장의 주요 근거였다. 경실련, 소시모,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고시안 발표 후 4개월이 지난 지금 식약처 주장대로 GMO/Non-GMO 표시가 확대되었는지 확인해보았다. 17년 조사 결과 시중 GMO 표시 제품 “2”개로 14년 조사 결과 “1”개와 큰 차이 없어 조사 대상 식품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것 중 소비량이 많은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제품은 총 438종으로 과자류 168종(과자 62종, 팝콘 24종, 시리얼 59종, 빵 23종), 두부 13종, 두유 ...

발행일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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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에 GMO표시제도 개선 정책제안서 전달

국민인수위에 GMO표시제도 개선 정책제안서 전달 - 1단계, 비의도적혼입치 0.9% 하향 조정 및 NON-GMO 표시 허용을 위한 고시개정 - - 2단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실현 - 1. 오늘(6/14)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 1번가)에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GMO표시제도 강화와 비의도적혼인치를 현행 3%에서 0.9%로 하향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의 NON-GMO(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허용을 공약한바 있다. 2. 우리나라는 식용 200만 톤, 사료용 800만 톤 등 년 간 1천 톤 이상의 GMO를 수입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표시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3. 과도하게 높은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해 가공식품에 3% 이내로 GMO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비의도적 혼입치 내의 NON-GMO표시를 인정하지 않아 GMO표시가 없는 상황에서의 NON-GMO 선택권마저 제한하고 있다. 4. 이에 우리 소비자단체들은 잘못된 현행 GMO표시제도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과제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1단계로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해 비의도적혼입치를 0.9%로 하향 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2단계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예외 없는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이 공약한 GMO완전표시제가 국정과제로 선택하고, 정부와 국회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끝. #별첨. 유전자변형(GMO)표시기준 개선 정책제안서 2017년 6월 14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

발행일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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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법제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GMO 완전표시제 법제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 김동희 국장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캠페인 국장 - 연대발언 1 : 윤소하 국회의원 / 정의당 - 연대발언 2 : 김현곤 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 연대발언 3 : 윤철한 국장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기자회견문 : 아이쿱지역생협 이사장 소비자 대표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GMO 완전표시제 지지 투표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한 GMO완전표시제! - GMO, Non-GMO 관련 표시를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 - Non-GMO 생산 촉진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시급 - -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GMO표시제 강화 약속 하루빨리 지켜져야 -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 달도 안 되었지만 곳곳에 희망이 넘치고 있다.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새 정부의 일성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은 대선 기간 동안 GMO표시제 관련 각 대선 캠프 입장을 확인하였다.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을 통해 GMO표시제 강화를 약속하였다.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 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 입장과 달리 법제도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크게 환영한다. 질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내용은 비의도적 혼입치 현행 3%에서 0.9%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하일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발행일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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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후보 GMO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 발표

소비자 알권리, 선택권 확보를 위한 ‘GMO 완전표시제’ 심상정 후보 가장 적극적 - 문재인 후보, 원재료 기반 GMO 표시제는 원론적 찬성 입장 표명 - - 안철수 후보, GMO 표시제에 대한 정책 의지 없이 사회적 합의만 말해 - - 홍준표 후보·유승민 후보는 질의에 대한 답변 없어 -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국민적 요구가 높은 「GMO 표시제도」개선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듣고자 질의서를 보냈다. 우리 단체들이 질의한 내용은 4가지로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의 예외 없는 GMO완전표시제 시행, ▲현행 3%의 비의도적 혼입치(생산 등의 과정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혼입되는 GMO허용량) 0.9%이하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가 0.9%이하일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허용, ▲GMO 표시제 이외의 GMO 관리 강화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후보 정책이었다.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 심상정 후보만이 명확하게 원재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혀 GMO 표시제도 개선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GMO표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원재료 기반 완전표시제에 대해서는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안철수 후보는 GMO 표시제에 대한 후보의 정책 없이 사회적 합의에 맡긴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 文, Non-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치 하향에 찬성, 원재료 기반 GMO 표시제 강화에는 원론적 입장 표명 문재인 후보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0.9%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비의도적 혼입치(0.9%) 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것에는 찬성하였다. 하지만 원재료 기반의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관련해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GMO 관리 및 소비자...

발행일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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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GMO표시 고시 개악 반대

풀어야할 것은 묶고 묶어야 할 것은 풀어버린 GMO 표시기준 고시 개악! - 원재료를 기준으로 한 GMO표시를 거부하고, Non-GMO 표시 규제, 건강기능식품 GMO 표시 면제만 고민한 식약처 - -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요구에는 귀 막고 기업 요구는 모두 수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7만 서명 등을 통해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유전자변형식품등(이하 GMO)에 대한 원재료 기준 표시 거부, 비유전자변형식품(이하 Non-GMO) 표시 규제 등을 골자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하 고시(안)) 개악을 강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고시(안)은 국무조정실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이 시행되면 다중 규제로 Non-GMO 표시는 불가능해지고 건강기능식품의 GMO 표시는 대폭 면제되어 또 다시 GMO 표시는 소비자들 앞에서 사라지게 된다.  Non-GMO 표시에 비의도적혼입치 0.9%를 허하라!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Non-GMO 원재료를 썼더라도 ▲해당 식품에서 GMO 유래 단백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원재료 함량 1순위에 포함되어야지만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GMO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실과 전 세계적인 입법사례를 전혀 고려치 않은 개악이다. 우리나라 내 GMO 자생지는 127곳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수는 매년 늘고 있다. 또한 전국 27개 이상의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GMO 시험재배지는 16년 국정감사 당시 관리 부실, 시설 부실로 GMO 환경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시험재배지들은 친환경농업으로 유명한 전북, 전남에 집중 위치하고 있다. 어떤 곳은 제대로 된 폐쇄 시설 없이 친환경농지 길 건너에 위치하고 ...

발행일 2017.01.12.

소비자
GMO표시제도 개선에 관심 없는 20대 국회

GMO 완전표시제를 대하는 국회의 자세 “답변을 아예 안 하거나 거부하거나” - 국회 보복위 소속 의원 GMO표시제 입장 질의에 45% 무응답 - - 보복위 법안심사소위 야당 의원 GMO완전표시제 전원 찬성, 여당 의원은 답변거부(김승희, 박인숙)하거나 미응답 - 일반 시민들과 달리 20대 국회의원들은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보다 명확한 표시제에 적극적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소속 의원 중 45%에 달하는 10명이 GMO완전표시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고, 2명은 답변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생협,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20대 국회 보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우리 단체들이 국회의원의 찬반 입장을 질의한 내용은 4가지다. ▲식품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예외 없는 GMO표시제 시행, ▲비의도적혼입치(생산 등의 과정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혼입되는 GMO 허용량) 0.9%이하 하향조정, ▲비의도적혼입치가 0.9%이하 Non-GMO 표시 허용, ▲GMO 혼입이 0%일 경우 GMO-free 표시 허용 등 소비자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회 보복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GMO 관련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주관하고 있어 그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보복위에서 주관하는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10명의 의원은 핵심 키(key) 플레이어이다. 공개질의 결과를 살펴보면, 보복위내 새누리당 의원은 김명연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GMO표시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다.(9명의 의원 중 1명은 일부 찬성, 2명은 답변 거부, 5명은 미응답, 1명은 입장 보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8명 의원 중 4명은 모두 찬성...

발행일 2016.11.09.

소비자
17만 소비자, GMO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17만 소비자 서명 국회 전달 - - 2016년 10월 3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투명한 GMO 정보공개, 알아보기 쉬운 GMO 표시는 소비자 기본권리입니다. GMO 수입량은 매해 늘어 2015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쌀 432만 톤을 훌쩍 넘는 1,024만 톤이 됐습니다. 그러나 GMO 수입 급증과 더불어 시급히 정비돼야할 GMO표시제 개정은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이 통과됐고,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역시 소비자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식약처가 만든 표시제에는 모두 친기업적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Non-GMO, GMO-free 등 필요한 표시는 도리어 과도하게 규제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후퇴시키는 내용만이 담겨 있습니다. 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원재료 기반의 GMO표시제는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GMO완전표시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97년부터 원재료 기반 GMO 표시제를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이력추적제도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럽연합의 GMO표시제와 이력추적제 등에 대해 검토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업계와 소비자들의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체계를 마련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제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여 년 넘게 식품업계 의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우리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소비자들이 GMO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G...

발행일 2016.10.31.

사회
업체의 신뢰할 수 없는 식용 GMO 사용처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의 신뢰할 수 없는 ‘식용’ GMO 농산물 사용처 - 수입한 ‘식용’ GMO로 사료, 제지·판지 만들고 식용으론 소량 사용했다 공문 답변 - - 명확한 입증자료 없인 업체의 주장 신뢰할 수 없어 - - 국회는 허술한 현행 표시제도 즉각 개선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해야 - CJ제일제당, 대상, 삼양 등은 수입한 식용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이하 GMO)으로 제지 또는 사료를 만든다. 업체들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사소개, 사업영역, 제품정보 등을 살펴보면 해당 사실을 신뢰하기 어렵다. 하지만 업체들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이하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업계의 대표로 형식적인 답변 보내 와 지난 9월 21일 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송을 통해 받아낸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이하 GMO)의 수입현황을 공개하며, CJ제일제당 등 5개 식품업체에게 해당 GMO의 사용처를 공개 질의했다. 28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업체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형식적인 답변이 왔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관련업계 대표 의견을 회신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협회에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공문에는 수입되는 GMO는 식약처의 심사를 통해 철저한 안전성 관리 감독을 거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GMO를 종이·판지 제조를 위한 산업용과 동물의 사료용 및 식품용으로 사용한다 쓰여 있었다. 또한 식품용의 경우 GMO 유전자 및 단백질을 제거 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문 마지막 부문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사용품목 및 사용량, 사용회사 등에 대한 상세자료는 공개 시 GMO에 대한 부정인식이 팽배한 현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혼란으로 인해 피해를 줄 수 있고, 사용자들의 회사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다 상세한 공개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국식품산업협회의 답변을 업체의 공식입장으로 인정...

발행일 2016.10.25.

소비자
국회 보복위의 GMO표시제도 개선안 통과에 대한 입장

국회는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위해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GMO표시제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보복위 통과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 떨어져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할 수 없다 -  - 업체들은 식용 GMO 수입하여 대부분 식용유 만들고 있어, 관련 독소조항 해결하지 않는 것은 식품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 -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방치로 현행 GMO표시제도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등을 침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GMO표시제도를 개선·강화하고자 나섰다.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등은 GMO표시제도 관련 심각한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고, 2년이 훨씬 지나서야 겨우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GMO표시제도로 운용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소비자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중요한 독소조항은,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번 국회 개정안에서는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은 남아 있다. 더구나 함량 5순위 이내 포함 관련 내용은 근거가 됐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이미 2005년 개정되어 GMO를 제외한 다른 가공식품 등의 표시에는 시행하고 있었다. ...

발행일 2015.11.19.

소비자
GMO가공식품 실태조사 결과

한해 GMO가공식품 1만 3천여 톤 수입, 표시는 달랑 9개? - 식약처 정보 비공개로 인해 용도 및 사용처 파악 불가능 - - GMO 완전표시제 도입, 투명한 정보공개만이 소비자 불안 해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과자류(1,644톤), 서류가공품(1,500톤), 곡류가공품(1,644톤), 두류가공품(984톤), 장류(997톤), 조미식품(1,732톤) 등 25개 품목 약 1만 3천 톤(전년 대비 9% 증가)의 유전자변형가공식품(이하 GMO가공식품)이 완제품 등 가공된 상태로 수입되었다.  하지만 많은 양의 GMO가공식품이 수입・판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GMO 표시 제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시중 대형마트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미국 UTZ QUALITY FOODS, INC의 ‘치즈 볼’(과자류), 미국 Pepperidge Farm Inc.의‘체스맨’(과자류) 등 기껏 9개의 제품에서만 GMO 표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는 경실련이 지난 5월과 7월 조사한 과자・두부・두유 135개 제품, GMO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3대 대기업(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이 생산‧판매하는 1,077개 전제품 등에서 GMO표시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많은 양의 GMO가 수입되고 소비자가 섭취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8대 권리 중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시중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도와 식약처의 기업위주 정책 때문이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GMO...

발행일 20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