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가공식품 실태조사 결과

관리자
발행일 2013.10.01. 조회수 1825
소비자

한해 GMO가공식품 1만 3천여 톤 수입, 표시는 달랑 9개?

- 식약처 정보 비공개로 인해 용도 및 사용처 파악 불가능 -
- GMO 완전표시제 도입, 투명한 정보공개만이 소비자 불안 해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과자류(1,644톤), 서류가공품(1,500톤), 곡류가공품(1,644톤), 두류가공품(984톤), 장류(997톤), 조미식품(1,732톤) 등 25개 품목 약 1만 3천 톤(전년 대비 9% 증가)의 유전자변형가공식품(이하 GMO가공식품)이 완제품 등 가공된 상태로 수입되었다.

 하지만 많은 양의 GMO가공식품이 수입・판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GMO 표시 제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시중 대형마트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미국 UTZ QUALITY FOODS, INC의 ‘치즈 볼’(과자류), 미국 Pepperidge Farm Inc.의‘체스맨’(과자류) 등 기껏 9개의 제품에서만 GMO 표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

GMO가공식품.png

 이번 조사결과는 경실련이 지난 5월과 7월 조사한 과자・두부・두유 135개 제품, GMO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3대 대기업(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이 생산‧판매하는 1,077개 전제품 등에서 GMO표시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많은 양의 GMO가 수입되고 소비자가 섭취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8대 권리 중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시중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도와 식약처의 기업위주 정책 때문이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업은 이를 이용하여 원재료 5순위 이내에 GMO가 포함되지 않게 사용하거나, 식용유나 간장 등 형태의 식품에 GMO를 사용하여 표시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식약처가 GMO수입현황에 대한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마저 원천 봉쇄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행 GMO표시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의 식용 GMO를 수입하고 사용하는지,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지만,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GMO 표시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처럼 정부와 기업이 GMO 관련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하다면,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질 것이며 소비자 신뢰 역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GMO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GMO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안 논의에 시작해 줄 것을 기대한다. 국민 안심 시대를 연다는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별첨> GMO 가공식품 수입현황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