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논평] 공정위「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통신3사 봐주기는 국내기업과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요금차별 및 경쟁제한 방지를 포기해버린 결정이다 - 국내CP와 소비자들에 대한 통신3사의 요금차별과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무시해버린 매우 부적법한 결정 - 공정위는 면책 결정을 전면 재고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1. 경실련이 지난 2019년 4월경에 신고했던「통신3사(KT, SKB, LGU+)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에 대해 지난 12월 24일(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년 6개월을 넘어 드디어 결론을 내렸다. ‘△통신3사가 글로벌CP에게 망 이용료 지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점, △일부 비용을 지불받고 있어서 적극적인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국내‧외CP들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등 차별취급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 SKB-넷플릭스 1심 판결과 현재 국회 추진중인 관련 입법(안)들을 적극 참고하여 판단했며 덧붙여 설명했다.   2. 하지만 이는, 통신3사가 책임 무능력자로 고의가 없으며, 소급입법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글로벌CP로부터 향후 “돈”만 받으면 차별이 해소된다는 온정주의 식의 괴변에 불과하다. 공정위의 이러한 면책 결정은 하등의 이유조차 없으며 매우 부적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통신3사는 기간통신사업자(ISP)로서 망 이용료 차별 취급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든 이용자간, 즉 국내・외CP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요금차별을 실질적으로 방지해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3사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통신3사가 국내CP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요금할인이나 이용혜택 약정조건 등 트래픽 경쟁혜택을 배제하여 상당주의의무를 해태 해왔던 잘못에 대해 객관적인 위법 사실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법하다. 오히려, 통신3사가 자사의 마케팅 이익과 특정 글로벌CP로부터 배타적...

발행일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