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위「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21.12.31. 조회수 27970
경제

 

공정위의 통신3사 봐주기는 국내기업과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요금차별 및 경쟁제한 방지를 포기해버린 결정이다


- 국내CP와 소비자들에 대한 통신3사의 요금차별과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무시해버린 매우 부적법한 결정


- 공정위는 면책 결정을 전면 재고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1. 경실련이 지난 2019년 4월경에 신고했던「통신3사(KT, SKB, LGU+)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에 대해 지난 12월 24일(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년 6개월을 넘어 드디어 결론을 내렸다. ‘△통신3사가 글로벌CP에게 망 이용료 지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점, △일부 비용을 지불받고 있어서 적극적인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국내‧외CP들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등 차별취급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 SKB-넷플릭스 1심 판결과 현재 국회 추진중인 관련 입법(안)들을 적극 참고하여 판단했며 덧붙여 설명했다.

 

2. 하지만 이는, 통신3사가 책임 무능력자로 고의가 없으며, 소급입법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글로벌CP로부터 향후 “돈”만 받으면 차별이 해소된다는 온정주의 식의 괴변에 불과하다. 공정위의 이러한 면책 결정은 하등의 이유조차 없으며 매우 부적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통신3사는 기간통신사업자(ISP)로서 망 이용료 차별 취급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든 이용자간, 즉 국내・외CP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요금차별을 실질적으로 방지해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3사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통신3사가 국내CP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요금할인이나 이용혜택 약정조건 등 트래픽 경쟁혜택을 배제하여 상당주의의무를 해태 해왔던 잘못에 대해 객관적인 위법 사실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법하다.

오히려, 통신3사가 자사의 마케팅 이익과 특정 글로벌CP로부터 배타적인 경쟁혜택을 얻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특정 글로벌CP의 캐쉬서버(예: The Google Global Cache) 무상 설치나 끼워팔기 식의 CP제휴(예: 넷플릭스의 제로 레이팅) 등을 통해 독점적인 거래행태를 보여왔다. 글로벌CP와의 이러한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통신3사가 국내CP 등 다른 이용자들에게 망 이용료를 차별하여 글로벌CP와의 실질적인 경쟁혜택을 배제시키고 직접적으로 경쟁제한의 폐해를 끼친 점을 적용해야만 한다. 그런데, 글로벌CP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탓하여 사익간 채무불이행(△망 접속료 면제, △망 접속료 일부 정산, △계속적인 불공정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만을 핑계삼아 면책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면책대상도 아닐뿐더러 심판대상조차 아니다.

특히, 공정위의 관련 심사지침에는 암묵적인 양해, 묵시적 합의, 책임 무능력자의 비진의의사 표시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주관적 사정이나 고의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의 존재유무’에 따라 객관적 고의를 추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다면, 특정 글로벌CP와의 독점적인 마케팅 이익과 배타적인 경쟁혜택에 직접 합의한 거래당사자인 통신3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용자들의 경쟁혜택을 직접적으로 배제해버린 행태로 보나 이로 인한 이용자간 요금차별을 실질적으로 방지해야 할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상당주의의무를 해태해버린 책임이 명백히 존재하는데도, 사익간 민사분쟁만 핑계삼아서 공정거래법상 객관적인 고의까지 없다고 간주해버리는 것은 심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공정위는 망 접속료 차별취급 관행을 둘러싼 국내 통신시장 내 트래픽 경쟁제한의 폐해와 치열한 중‧소CP들의 ICT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번 결정이 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통신3사로 인해 이용자간 망 접속료 차별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통신3사로 인해 경쟁혜택이 배제됐던 국내CP와 소비자들에게 끼친 경쟁제한의 폐해를 일축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신3사 덕분에 오늘날 글로벌CP들은 국내 초고속 인터넷 망 내 과도한 트레픽을 유발시키면서도 망 접속료를 감면 받으며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데 쉽게 우위를 점해왔던 반면, 국내 중‧소CP들은 망 접속료를 부담하면서 비용 효율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또한 이 때문에 보다 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서버를 이관하면서까지 힘겨운 싸움과 시장경쟁을 해왔다. 만약 이러한 차별적 관행들이 없었더라면, 보다 공정한 시장환경 속에서 개발에 집중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고 글로벌CP와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국내 고화질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우리 토종 중‧소CP들이 소멸되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시장환경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4.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통신3사가 향후 글로벌CP로부터 돈만 받으면, 국내CP와 소비자들에 대한 폐해가 정당화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하지만 공정위의 온정주의 결정 때문에, 국내‧외 사업자간 신뢰보호와 공정경쟁 그리고 소비자 편익만 더욱 후퇴하게 됐다. 더군다나, 현재 관련 입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민사사건을 예단하여, 과거서부터 굳어져 온 부당한 통신3사의 망 접속료 차별취급 관행에 대한 책임을 묵인, 용인하는 태도는 공정위가 스스로 직무를 저버린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면책 결정을 전면 재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여, ▲통신3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상당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 증거를 제시하고, ▲국내 시장에서 통신3사의 망 접속료 차별취급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폐해가 없었는지 그 증거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태도를 보여왔던 통신3사의 불공정거래를 온정주의로서 묵인, 용인해 주는 것이 과연 공정위가 추구하는 공정인지 스스로 반성해 보길 바란다.

 

2021년 12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1231_논평_공정위「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입장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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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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