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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조건 없는 즉각비준 – 선비준이 해법이다

ILO 핵심협약 조건 없는 즉각비준 – 선비준이 해법이다 6월 13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 참석중인 이재갑 장관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ILO 협약 비준동의안과 이를 위해 필요한 법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열린 언론인터뷰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여 추진한다는 것과, 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경사노의 공익위원에 국한되지 않는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은 노조 할 자유와 권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보장하자는 협약비준에 어떠한 조건도 덧붙어서는 안 되며 협약비준과 노동기본권 후퇴를 맞바꾸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선비준 후입법’을 이를 위한 가장 유력한 경로로 제시했다. 그런데 장관에게는 이러한 의 목소리가 한낱 소음으로 들렸을 뿐인가. 수많은 노동 인권 시민 사회 단체가 함께 모인 의 의견은 수용하기를 거부해놓고 대체 어디에 있는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구한다는 것인가. 정부는 왜 시간이 지날수록 원점으로 회귀를 거듭하는가. 왜 협약 비준을 어렵게 만드는 길만 택하는가. 정부는 100주년 총회를 맞아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천명하였다고 하나 이것이 지난 20여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국내 여건을 핑계 삼아 앞으로도 계속 지키지 않을 약속일 뿐임을 공언하고 만 것이다. 은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한다. 첫째, 결사의 자유 보장과 강제노동 폐지는 100년 전 채택된 ILO 헌장에 명시된 기본권리고, 21년 전 모든 ILO 회원국이 합의한 가장 기초적인 의무사항이다. 이에 관한 4개 핵심협약 비준은 어떠한 조건도 타협도 없이 즉각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은 국내법제가 협약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인증 받는 절차가 아니라 노사관계에 관한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이며 ILO의 감시감독절차를 수락하겠다...

발행일 2019.06.14.

경제
[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부는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2019년은 ILO(국제노동기구)가 창립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국제연합(UN) 산하 전문 기관인 ILO는 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협약이나 권고를 통해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해왔다. 한국은 1991년에 152번째 ILO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1996년부터 24년 연속으로 ILO 이사국에 선출되었으며, 이사회 의장직(2003~2004년)도 맡았을 정도로 ILO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하지만,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은 전체 협약 189개 중 29개뿐이고, ILO 회원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의무사항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균등대우’ 4개 분야의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2개 분야의 4개 핵심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의 최소 국제기준이다.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LO 회원국 187개국 중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핵심협약’에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중국,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6개국으로 거의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고 있을 정도로 해당 협약은 국제적인 노동인권 기본협약이다. 한국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23년간 반복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해왔다. 문재인 정부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에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하였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발행일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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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캠페인

  왜 그렇게 망설여야 하는가?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자! –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캠페인 성명 –   원문 (PDF): I.L.O. Centenary Ratification Campaign (CCEJ, 2019) 원문 (MS): I.L.O. Centenary Ratification Campaign (CCEJ, 2019) (다운로드)   STATEMENT for I.L.O. Centenary Ratification Campaign Why oughtn’t you to be on it? Let’s get on with it!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Republic of Korea May 14, 2019        But I believed it. The Great was yet to come; the Society had still to be. In return for the Great Society there was a virtue of the old continent, with obsolete dogma and with having to pay a quantity of our cheap labours for the wealth of the nation. And in a version of Korean society there were for over a century the workers labored silently to settle down to that kind of such economical self-discipline; without hope and without despair, in here they had sweated over to settle into the prosperity of their nation, for her family and by his companions altogether. By the time they caught up w...

발행일 2019.05.14.